KPI뉴스 - 대전시, 피부관리·속눈썹·네일아트숍 등 불법시술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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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피부관리·속눈썹·네일아트숍 등 불법시술 6곳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08 08:23:14
SNS 통해 홍보하며 예약제로 운영되는 미용업소 집중 단속

대전시는 피부관리, 속눈썹, 펌·연장, 네일아트 등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영업을 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


▲붑법미용업소 내부.[대전시 특사경 제공]

 

8일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3월부터 약 2개월간 실시된 이번 수사는 미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면허자나 미신고 영업자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수사 결과, 총 9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으며, 이 중 미신고 미용업 영업이 6건, 무면허자의 미용업 영업이 3건으로 대전시는 적발된 6개 업소에 대해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A업소는 2021년부터 미용사 면허 없이 속눈썹 미용서비스를 약 5년간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B업소와 C업소도 무면허자가 네일 및 속눈썹 미용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 미신고 및 무면허 영업 행위로 적발됐다.


D업소는 영업 신고 없이 피부미용 기기를 설치해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했고, E업소와 F업소는 네일 및 속눈썹 관련 미용서비스를 영업 신고 없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모두 SNS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며, 리뷰 중심의 소비자 선택 방식을 악용해 불법 시술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미용업은 소비자와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서비스로 감염병이나 부작용 위험이 높다"며 "반드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으로 영업 신고 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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