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전자, 이스라엘 소비자보호법 위반 집단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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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스라엘 소비자보호법 위반 집단소송 피소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5-11-27 08:41:00
청구금액 13.5억원 규모…구체적 위반 쟁점은 불명
최근 몇 년 새 이스라엘서 여러 차례 집단소송 직면

삼성전자가 이스라엘에서 현지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27일 이스라엘 중부지방법원(Central District Court)에 따르면 원고 이타이 길라드 레빈(Itay Gilad Levin)와 루이자 이츠하코브(Louisa Yitzhakov)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사건번호 60219-11-25)을 제기했다.

 

피고는 삼성전자 이스라엘 법인(Samsung Electronics Israel), 삼성전자 본사(Samsung Electronics Co. Ltd.), 이스라엘 유통업체 삼-라인(Sam-Line) 등이다.

 

▲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 제공]

 

법원의 공개 문서에는 이스라엘 소비자보호법 관련 소송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대한 것인지 적혀 있지는 않다.

 

담당 재판부는 하이모비츠(R. Haimovitz) 판사다. 소송은 현재 초기 단계로, 피고 측 답변이나 재판부의 집단소송 허가 여부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스라엘 집단소송은 2단계 구조다. 먼저 법원의 집단소송 허가 심사를 거친 후 본안 소송이 진행된다. 허가 단계에서 기각되거나 합의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는 이스라엘에서 과거에도 집단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2019년에는 냉장고 결함, 2022년에는 스마트폰 성능 제한(GOS) 문제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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