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양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본격 착수…4년 공방 끝 재개

  • 맑음고창군12.8℃
  • 맑음부산17.7℃
  • 맑음동두천13.2℃
  • 맑음대전15.0℃
  • 맑음봉화9.2℃
  • 맑음서귀포16.2℃
  • 맑음원주14.8℃
  • 맑음서청주12.2℃
  • 맑음산청14.0℃
  • 맑음합천13.5℃
  • 맑음백령도13.3℃
  • 맑음김해시17.0℃
  • 맑음보성군13.4℃
  • 맑음보은12.0℃
  • 맑음천안11.4℃
  • 맑음춘천13.0℃
  • 맑음대관령9.1℃
  • 맑음울산17.4℃
  • 맑음양산시14.3℃
  • 맑음이천12.5℃
  • 맑음정선군9.9℃
  • 맑음청송군10.7℃
  • 맑음철원13.1℃
  • 맑음서산12.3℃
  • 맑음고흥12.3℃
  • 맑음북춘천12.6℃
  • 맑음진도군11.0℃
  • 맑음동해18.6℃
  • 맑음밀양15.4℃
  • 맑음고산18.2℃
  • 맑음상주17.1℃
  • 맑음해남11.0℃
  • 맑음제천10.6℃
  • 맑음파주11.3℃
  • 맑음정읍13.6℃
  • 맑음구미15.8℃
  • 맑음서울16.5℃
  • 맑음임실11.4℃
  • 맑음거창12.0℃
  • 맑음군산14.1℃
  • 맑음양평13.7℃
  • 맑음여수17.3℃
  • 맑음부안14.0℃
  • 맑음진주11.9℃
  • 맑음포항20.0℃
  • 맑음울릉도17.3℃
  • 맑음속초17.4℃
  • 맑음순천11.8℃
  • 맑음청주17.2℃
  • 맑음순창군12.7℃
  • 맑음문경15.7℃
  • 맑음태백9.7℃
  • 맑음안동14.0℃
  • 맑음금산13.0℃
  • 맑음영덕18.7℃
  • 맑음통영14.8℃
  • 맑음인제12.3℃
  • 맑음강진군13.0℃
  • 박무홍성13.5℃
  • 맑음흑산도17.2℃
  • 맑음제주17.7℃
  • 맑음영월10.8℃
  • 맑음거제14.3℃
  • 맑음부여13.3℃
  • 맑음창원17.8℃
  • 맑음경주시13.3℃
  • 맑음광양시16.8℃
  • 구름많음강화13.3℃
  • 맑음보령14.3℃
  • 맑음대구16.3℃
  • 맑음완도13.5℃
  • 맑음영주12.5℃
  • 맑음함양군12.8℃
  • 맑음장흥12.4℃
  • 맑음세종13.6℃
  • 맑음의성11.3℃
  • 맑음남해15.2℃
  • 맑음의령군12.2℃
  • 맑음영광군13.0℃
  • 맑음남원13.6℃
  • 맑음강릉21.7℃
  • 맑음울진14.4℃
  • 맑음성산15.3℃
  • 맑음수원13.0℃
  • 맑음북창원17.1℃
  • 맑음광주16.5℃
  • 맑음인천15.2℃
  • 맑음북부산13.4℃
  • 맑음홍천12.8℃
  • 맑음장수11.3℃
  • 맑음충주11.8℃
  • 맑음영천12.4℃
  • 맑음북강릉17.0℃
  • 맑음목포15.7℃
  • 맑음전주15.5℃
  • 맑음고창12.7℃
  • 맑음추풍령14.1℃

안양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본격 착수…4년 공방 끝 재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7-23 08:23:02
GH와 토지주 보상 협의, 향후 공사 일정 등 심도 있는 논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경기 안양시가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나섰다.

 

▲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 조감도.  [안양시 제공]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안양시 도시계획과와 공원관리과 직원,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기존 토지와 건물 외의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 잔여 보상절차에 대한 이행과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 향후 공사 일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 해당 공원 부지에서 영업을 이어오던 한일레미콘이 이번 공원 조성사업 재개로 인해 영업이 중단될 예정으로, 시는 한일레미콘 근로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546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등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6일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안양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안양시의 승소로 최종 종결됐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지 인용이 해제돼 사업을 즉각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원조성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