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불안감 해소 나서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대관령9.8℃
  • 구름많음철원16.2℃
  • 구름많음부여14.0℃
  • 맑음제천15.9℃
  • 맑음금산14.6℃
  • 맑음산청15.1℃
  • 구름많음천안14.8℃
  • 구름많음백령도10.9℃
  • 맑음북강릉15.4℃
  • 구름많음양평16.8℃
  • 맑음제주14.5℃
  • 맑음통영15.7℃
  • 맑음경주시15.2℃
  • 맑음울산14.9℃
  • 맑음상주18.2℃
  • 구름많음순천16.1℃
  • 맑음강릉17.2℃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김해시16.9℃
  • 맑음광양시16.7℃
  • 맑음보은13.7℃
  • 맑음충주13.6℃
  • 맑음추풍령16.2℃
  • 맑음울진14.3℃
  • 맑음포항19.1℃
  • 구름많음동두천14.3℃
  • 맑음대구18.5℃
  • 구름많음보령14.0℃
  • 맑음북창원18.4℃
  • 맑음구미18.7℃
  • 맑음의성13.1℃
  • 구름많음목포13.7℃
  • 맑음진주14.6℃
  • 구름많음강진군14.0℃
  • 맑음북춘천13.3℃
  • 맑음보성군15.8℃
  • 맑음대전16.1℃
  • 구름많음순창군14.0℃
  • 맑음영덕14.8℃
  • 구름많음홍천15.4℃
  • 맑음울릉도16.2℃
  • 맑음함양군15.4℃
  • 맑음고흥14.0℃
  • 흐림영광군11.5℃
  • 맑음태백10.7℃
  • 맑음밀양16.8℃
  • 구름많음인천14.1℃
  • 맑음장수11.6℃
  • 구름많음군산12.8℃
  • 맑음청송군11.9℃
  • 구름많음파주11.3℃
  • 구름많음서울16.1℃
  • 맑음전주14.4℃
  • 맑음속초13.6℃
  • 구름많음완도14.2℃
  • 맑음합천18.5℃
  • 구름많음원주15.8℃
  • 구름많음고창군11.2℃
  • 맑음영주18.7℃
  • 맑음남원14.6℃
  • 구름많음수원14.4℃
  • 구름많음정읍12.5℃
  • 구름많음광주16.4℃
  • 구름많음세종15.3℃
  • 구름많음고창11.2℃
  • 구름많음서산13.0℃
  • 맑음양산시15.9℃
  • 맑음고산14.4℃
  • 맑음문경19.3℃
  • 맑음남해18.4℃
  • 구름많음해남12.2℃
  • 구름많음서청주15.8℃
  • 구름많음진도군10.9℃
  • 구름많음강화13.3℃
  • 맑음창원17.1℃
  • 맑음여수16.6℃
  • 맑음춘천14.2℃
  • 구름많음청주17.6℃
  • 맑음임실12.7℃
  • 맑음의령군15.4℃
  • 구름많음홍성13.5℃
  • 맑음영월14.2℃
  • 구름많음장흥13.0℃
  • 맑음영천14.2℃
  • 맑음안동17.1℃
  • 구름많음부안13.9℃
  • 맑음인제13.4℃
  • 맑음부산16.4℃
  • 맑음성산13.9℃
  • 맑음거제16.9℃
  • 맑음정선군12.7℃
  • 맑음동해15.2℃
  • 맑음거창14.0℃
  • 맑음봉화10.4℃
  • 구름많음이천16.4℃
  • 맑음북부산15.7℃

경기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불안감 해소 나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8-21 08:26:50
지상이전 비용, 소방시설, 전문가 기술자문 등 맞춤형 지원 검토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지상 이전 비용과 소방시설 확충, 전문가 방문 자문 등의 전치가 화재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한은 2025년 1월 27일까지다. 그러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대부분이 지하에 계획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 불안을 덜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좀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신규 설치 시 환경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충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충전구역 이전 시에는 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식소화포나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이 필요해 경기도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해 충전구역을 이전하거나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를 방문해 단지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자문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제한 등 전기자동차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한다.

 

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다음 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