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강화…미점검 과태료 부과

  • 구름많음김해시21.1℃
  • 흐림구미22.8℃
  • 구름많음진주22.0℃
  • 흐림대구22.7℃
  • 맑음정선군28.6℃
  • 구름많음추풍령23.1℃
  • 흐림부안18.3℃
  • 구름많음안동23.6℃
  • 흐림장수23.3℃
  • 맑음북춘천28.1℃
  • 맑음백령도14.0℃
  • 구름많음제천25.6℃
  • 흐림해남19.7℃
  • 흐림순창군24.0℃
  • 흐림강진군20.2℃
  • 맑음속초17.7℃
  • 구름많음의령군22.6℃
  • 구름많음울진17.6℃
  • 맑음춘천27.8℃
  • 맑음강릉26.3℃
  • 맑음철원26.4℃
  • 구름많음광양시21.5℃
  • 맑음태백22.9℃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합천22.4℃
  • 구름많음여수19.1℃
  • 구름많음밀양24.5℃
  • 맑음이천27.2℃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영천23.5℃
  • 맑음동해20.1℃
  • 구름많음산청22.6℃
  • 맑음울릉도17.5℃
  • 구름많음북부산21.6℃
  • 흐림통영18.8℃
  • 흐림군산21.1℃
  • 맑음인천22.1℃
  • 맑음양평26.8℃
  • 흐림고창19.9℃
  • 흐림목포18.8℃
  • 맑음대관령24.1℃
  • 흐림고산19.3℃
  • 맑음원주26.7℃
  • 맑음수원24.3℃
  • 흐림진도군19.8℃
  • 흐림보령22.0℃
  • 흐림양산시22.6℃
  • 맑음서울26.6℃
  • 흐림순천19.9℃
  • 흐림함양군23.8℃
  • 맑음강화18.2℃
  • 맑음인제26.8℃
  • 구름많음세종25.6℃
  • 흐림울산19.8℃
  • 구름많음포항23.5℃
  • 맑음북강릉24.7℃
  • 흐림고창군20.2℃
  • 구름많음봉화23.7℃
  • 비서귀포17.1℃
  • 구름많음영덕21.8℃
  • 구름많음문경23.0℃
  • 흐림고흥18.8℃
  • 흐림임실23.9℃
  • 흐림대전26.7℃
  • 구름많음충주26.8℃
  • 맑음홍천27.2℃
  • 흐림정읍21.8℃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전주24.4℃
  • 흐림부산19.7℃
  • 흐림광주22.9℃
  • 구름많음홍성25.3℃
  • 맑음영월27.9℃
  • 구름많음남해20.4℃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거창22.2℃
  • 구름많음의성24.2℃
  • 구름많음보은25.1℃
  • 맑음파주25.1℃
  • 흐림보성군20.0℃
  • 흐림남원23.6℃
  • 흐림흑산도14.2℃
  • 구름많음천안26.1℃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장흥19.7℃
  • 구름많음창원21.0℃
  • 구름많음청송군25.4℃
  • 맑음동두천26.8℃
  • 흐림영광군19.3℃
  • 구름많음영주23.6℃
  • 흐림완도17.6℃
  • 흐림성산16.9℃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부여26.3℃
  • 구름많음서청주26.7℃
  • 흐림제주19.4℃

부산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강화…미점검 과태료 부과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5-07-31 08:23:16
8월 17일부터 '응급의료 법률 개정안' 시행 맞춰
6월 기준 부산 설치된 AED는 총 4431대로 파악

부산시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를 강화하다고 31일 밝다.

 

▲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점검 매뉴얼 안내문

 

개정된 법과 시행령 시행은 AED 점검·표지판 부착 등 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내역을 세부적으로 담고 다.

 

1차 위반 기준으로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 AED를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AED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1차 위반 기준으로 AED 월간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 AED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6월 기준, 부산에 설치된 AED는 총 4431대이다. 이 중 설치 의무시설에 3021대, 비의무시설에 1410대가 설치돼 있다. 

 

시는 이번 법령 개정 내용을 시민과 관련 기관에 널리 알리기 위해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와 협업해 홍보 안내문 1000부를 제작하고 구·군 보건소를 통해 배포했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히 설치만 해두는 장비가 아니라,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생명장비"라며 "이번 법령 개정 취지를 시민과 공유하고, 실질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 대응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