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북 개별주택가격 전년비 1.66% 상승...단양·괴산·진천 順

  • 맑음북춘천31.4℃
  • 맑음고창
  • 맑음대전31.5℃
  • 맑음강진군31.6℃
  • 맑음고산30.4℃
  • 맑음서울33.1℃
  • 맑음광양시32.2℃
  • 맑음영광군29.1℃
  • 맑음천안30.5℃
  • 구름많음대관령25.0℃
  • 맑음보성군30.9℃
  • 맑음목포30.2℃
  • 맑음거제30.7℃
  • 맑음북강릉30.0℃
  • 맑음동두천32.8℃
  • 맑음이천31.9℃
  • 맑음영주29.4℃
  • 맑음함양군32.3℃
  • 맑음합천31.6℃
  • 맑음세종31.9℃
  • 맑음정읍32.5℃
  • 맑음흑산도29.3℃
  • 맑음철원31.9℃
  • 맑음인제29.7℃
  • 맑음포항30.2℃
  • 맑음전주33.2℃
  • 맑음북창원32.5℃
  • 맑음통영31.0℃
  • 맑음고흥31.5℃
  • 맑음춘천31.4℃
  • 맑음동해30.4℃
  • 맑음추풍령29.0℃
  • 맑음성산30.4℃
  • 맑음진도군30.7℃
  • 맑음해남32.3℃
  • 맑음양산시33.6℃
  • 맑음영천30.6℃
  • 맑음창원31.2℃
  • 맑음의성30.9℃
  • 맑음군산31.3℃
  • 맑음순창군30.8℃
  • 맑음제천29.2℃
  • 맑음거창31.3℃
  • 맑음강릉30.5℃
  • 맑음광주32.1℃
  • 맑음홍성32.8℃
  • 맑음충주31.7℃
  • 맑음밀양31.9℃
  • 구름많음태백26.8℃
  • 맑음부산32.8℃
  • 맑음속초29.4℃
  • 맑음김해시33.7℃
  • 맑음북부산32.2℃
  • 맑음영덕30.5℃
  • 맑음보은29.2℃
  • 맑음청송군30.9℃
  • 구름많음경주시30.3℃
  • 맑음완도32.6℃
  • 맑음서산32.8℃
  • 맑음진주31.3℃
  • 맑음보령32.3℃
  • 맑음구미31.6℃
  • 맑음인천33.7℃
  • 맑음금산30.8℃
  • 맑음백령도31.1℃
  • 맑음강화31.5℃
  • 맑음순천30.8℃
  • 맑음부안31.1℃
  • 맑음울진29.6℃
  • 맑음대구30.6℃
  • 맑음서귀포32.7℃
  • 맑음정선군31.0℃
  • 맑음파주32.1℃
  • 맑음양평30.9℃
  • 맑음남해29.6℃
  • 맑음봉화29.9℃
  • 맑음수원31.8℃
  • 구름많음제주28.6℃
  • 맑음남원32.1℃
  • 맑음안동30.2℃
  • 맑음임실30.6℃
  • 맑음홍천31.5℃
  • 맑음울산30.5℃
  • 맑음영월34.2℃
  • 맑음문경30.0℃
  • 맑음원주32.2℃
  • 맑음서청주30.8℃
  • 맑음부여31.8℃
  • 맑음청주32.0℃
  • 맑음상주30.2℃
  • 맑음장흥31.6℃
  • 맑음장수30.1℃
  • 맑음여수29.8℃
  • 맑음의령군33.0℃
  • 맑음고창군30.5℃
  • 맑음울릉도28.4℃
  • 맑음산청31.9℃

충북 개별주택가격 전년비 1.66% 상승...단양·괴산·진천 順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30 08:15:33
충북도, 21만호 가격공시
3억원 이하 전체 주택 94.5%

올해 충북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청 본관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북도는 30일 올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1만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달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개별주택가격은 단양군이 2.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 괴산군 2.11%, 진천군 1.93%, 증평군 1.68%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이 가장 많은 청주시는 1.68% 올랐다.


공시가격대별 분포는 3억 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4.5%인 19만9,126호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9,951호, 6억 원 초과는 1,566호였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오는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의 부과 기준,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