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북 개별주택가격 전년비 1.66% 상승...단양·괴산·진천 順

  • 맑음포항30.9℃
  • 맑음순창군32.8℃
  • 맑음남해31.3℃
  • 맑음정읍32.9℃
  • 맑음산청33.6℃
  • 맑음양평31.8℃
  • 맑음서청주31.1℃
  • 맑음영덕30.0℃
  • 맑음거창32.7℃
  • 맑음안동31.6℃
  • 맑음파주33.7℃
  • 맑음영주29.9℃
  • 맑음양산시35.1℃
  • 맑음대구31.7℃
  • 맑음서귀포33.3℃
  • 구름많음성산30.8℃
  • 맑음광양시33.5℃
  • 맑음강진군32.8℃
  • 맑음청주32.4℃
  • 맑음영월32.9℃
  • 구름많음태백27.8℃
  • 맑음부산32.2℃
  • 맑음강화32.7℃
  • 맑음동해30.7℃
  • 맑음홍성33.0℃
  • 맑음춘천33.0℃
  • 맑음의령군33.8℃
  • 맑음창원32.9℃
  • 맑음완도34.0℃
  • 맑음원주34.1℃
  • 맑음진주32.7℃
  • 맑음영천31.2℃
  • 맑음합천33.0℃
  • 맑음김해시35.0℃
  • 맑음목포30.9℃
  • 맑음속초30.5℃
  • 맑음장흥32.8℃
  • 맑음청송군32.2℃
  • 맑음장수31.2℃
  • 맑음수원32.8℃
  • 맑음밀양33.3℃
  • 맑음제주30.2℃
  • 맑음해남33.7℃
  • 맑음홍천32.5℃
  • 맑음전주34.0℃
  • 맑음울릉도29.1℃
  • 구름많음서산32.3℃
  • 맑음철원32.6℃
  • 맑음남원32.9℃
  • 맑음대관령26.5℃
  • 맑음보령31.8℃
  • 맑음문경30.9℃
  • 맑음이천33.8℃
  • 맑음통영31.9℃
  • 맑음추풍령29.7℃
  • 맑음여수30.7℃
  • 맑음인천33.0℃
  • 맑음충주32.7℃
  • 맑음고산30.1℃
  • 맑음북춘천33.3℃
  • 맑음대전33.2℃
  • 맑음서울33.9℃
  • 맑음함양군32.8℃
  • 맑음보성군32.7℃
  • 맑음인제31.0℃
  • 맑음영광군31.1℃
  • 맑음진도군32.8℃
  • 맑음순천31.9℃
  • 맑음거제31.6℃
  • 맑음군산32.9℃
  • 맑음임실32.4℃
  • 맑음북부산33.6℃
  • 맑음북강릉30.5℃
  • 맑음흑산도30.6℃
  • 맑음정선군31.2℃
  • 맑음상주31.2℃
  • 맑음부여32.6℃
  • 맑음의성32.5℃
  • 맑음고흥33.1℃
  • 맑음금산32.4℃
  • 맑음울산30.9℃
  • 맑음보은30.3℃
  • 맑음고창
  • 맑음강릉30.7℃
  • 맑음북창원33.7℃
  • 맑음봉화30.5℃
  • 맑음울진29.4℃
  • 맑음구미32.0℃
  • 맑음경주시31.9℃
  • 맑음부안32.8℃
  • 맑음백령도32.1℃
  • 맑음제천30.5℃
  • 맑음세종32.8℃
  • 맑음천안31.6℃
  • 맑음동두천34.3℃
  • 구름많음고창군31.4℃
  • 맑음광주33.6℃

충북 개별주택가격 전년비 1.66% 상승...단양·괴산·진천 順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30 08:15:33
충북도, 21만호 가격공시
3억원 이하 전체 주택 94.5%

올해 충북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청 본관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북도는 30일 올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1만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달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개별주택가격은 단양군이 2.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 괴산군 2.11%, 진천군 1.93%, 증평군 1.68%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이 가장 많은 청주시는 1.68% 올랐다.


공시가격대별 분포는 3억 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4.5%인 19만9,126호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9,951호, 6억 원 초과는 1,566호였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오는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의 부과 기준,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