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진행...제조 중소기업 환경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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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진행...제조 중소기업 환경 쑥↑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9-20 08:17:05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비율...10월 6일까지 신청

경기 시흥시는 관내 제조기업의 근로자 복지와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와 시흥시가 기업 내ㆍ외부 환경 개선비용을 일정 비율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소방시설 개선사업(신규)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이고, 종업원 200명 미만인 중소 제조 기업이 대상이다.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의 설치 및 개ㆍ보수를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개선사업’은 준공 후 7년 이상 된 지식산업센터의 공공시설물 개ㆍ보수, 노화 기계실 및 전기실 개ㆍ보수가 핵심이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50명 미만 소규모 제조업을 대상으로 작업공간 개ㆍ보수, LED 조명, 적재대, 환기 집진장치의 설치 등이다.

 

시는 이와함께 ‘소방시설 개선사업’도 운영한다. 제조중소기업 또는 지식산업센터의 경보설비, 무선화재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및 개ㆍ보수, 작업공간의 노후 전기배선 교체를 지원해 더욱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을 돕는다.

 

이번 사업은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비율로 진행한다. 노동환경 개선사업과 작업환경 개선사업 분야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신청하면 도비 10%를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다만 지원 초과액은 자부담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누리집(http://www.siheung.go.kr)의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기업환경 개선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직접 또는 우편(시흥시 시청로 20, 4층 기업지원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 달 6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이후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 실태 조사 및 경기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 내ㆍ외부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복지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어 해마다 관심과 호응이 늘고 있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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