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마련

  • 맑음김해시13.4℃
  • 맑음임실6.5℃
  • 맑음군산11.7℃
  • 맑음통영14.3℃
  • 맑음인제7.5℃
  • 맑음합천9.0℃
  • 맑음대구11.8℃
  • 맑음안동9.5℃
  • 맑음홍천9.0℃
  • 맑음강진군11.3℃
  • 맑음영천8.2℃
  • 맑음진주7.2℃
  • 맑음금산7.3℃
  • 구름많음서산12.3℃
  • 맑음백령도17.1℃
  • 맑음의령군6.6℃
  • 구름많음이천11.1℃
  • 맑음제천6.0℃
  • 구름많음서울16.3℃
  • 맑음남해12.7℃
  • 맑음순창군8.9℃
  • 맑음대전10.8℃
  • 맑음보령10.7℃
  • 맑음강릉14.7℃
  • 맑음제주17.0℃
  • 맑음밀양11.2℃
  • 맑음북부산10.6℃
  • 맑음홍성11.9℃
  • 맑음남원8.3℃
  • 맑음울진10.3℃
  • 맑음부안12.5℃
  • 맑음고창군8.6℃
  • 맑음포항14.4℃
  • 맑음대관령7.1℃
  • 맑음청주13.8℃
  • 맑음문경8.3℃
  • 맑음구미10.2℃
  • 구름많음양평10.9℃
  • 맑음울릉도14.2℃
  • 맑음강화13.3℃
  • 맑음순천6.3℃
  • 맑음영광군10.3℃
  • 맑음상주9.6℃
  • 맑음목포14.1℃
  • 맑음산청9.3℃
  • 맑음정선군7.2℃
  • 맑음북창원13.2℃
  • 맑음창원15.3℃
  • 맑음여수15.3℃
  • 맑음북춘천8.2℃
  • 맑음흑산도14.9℃
  • 맑음해남9.0℃
  • 맑음성산13.7℃
  • 맑음동해12.8℃
  • 맑음거창5.8℃
  • 맑음원주11.2℃
  • 맑음의성6.2℃
  • 맑음거제13.0℃
  • 맑음광주13.8℃
  • 맑음양산시11.3℃
  • 맑음북강릉14.1℃
  • 맑음영월6.9℃
  • 맑음영주8.6℃
  • 맑음춘천8.4℃
  • 맑음천안8.6℃
  • 맑음고산16.2℃
  • 맑음울산13.8℃
  • 맑음장흥8.8℃
  • 맑음부여9.4℃
  • 맑음봉화4.6℃
  • 맑음고창10.3℃
  • 맑음고흥8.3℃
  • 맑음광양시13.3℃
  • 맑음장수4.2℃
  • 맑음추풍령7.1℃
  • 맑음완도13.9℃
  • 흐림인천17.5℃
  • 맑음경주시8.0℃
  • 맑음충주8.5℃
  • 맑음정읍9.9℃
  • 흐림수원16.0℃
  • 맑음보성군12.0℃
  • 맑음부산16.0℃
  • 맑음청송군4.9℃
  • 맑음동두천11.6℃
  • 맑음서귀포15.9℃
  • 맑음전주11.6℃
  • 맑음서청주8.0℃
  • 맑음태백10.1℃
  • 맑음영덕12.1℃
  • 맑음세종10.1℃
  • 맑음보은7.3℃
  • 맑음진도군15.8℃
  • 맑음속초16.5℃
  • 맑음함양군6.3℃
  • 맑음철원8.8℃
  • 구름많음파주11.3℃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마련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18 07:55:34
관리단 집회 지원, 집합건물 감독 실시 등 추진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해 첫 입주시 최초 관리단 집회를 지원하고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한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집합건물 분쟁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군-민간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집합건물 관리 4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돼 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과 해임, 하자보수 등 다양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종합해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회계자료 공개 등 집합건물 감독 실시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 확대 등 4개 개선방안을 발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은 분양을 받아 첫 입주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관리단 대표) 선임 뒤 자치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첫 집회를 개최할 때까지 집합건물 전문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집회소집 절차, 관리 규약 검토 등 무료 상담을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을 지원한다. 그동안 집합건물은 용도와 규모가 다양하고 관리비 항목이 많아 관리인은 회계기준에 맞게 관리비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입주자들은 불분명한 관리비 부과항목이나 산출방법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빈번했다.

 

이에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해 분쟁을 감소시키고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공통 부과 항목, 산출 방법, 부담주체 등 공통 회계기준을 적용할 표준고지서 양식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합건물 관리인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감독을 실시한다. 관리인 등 집합건물 관리주체의 깜깜이 사무 집행이나 일방적 관리비 사용을 견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행정청의 감독권을 통해 회계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밖에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을 확대한다.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개교한 온라인 교육창구이다. 기존 온라인 교육에서 대면 교육과 상시 맞춤형 실무 상담 기능을 추가해 집합건물 정보소통의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도와 시군, 민간전문가가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인 만큼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리 개선을 통해 도민이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활동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집합건물 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현장 자문지원'집합건물관리지원단',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