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 질환 진단 15만 원, 응급실 10만 원, 사고위로금 30만 원 지원
4~5월에도 낮 기온이 28~34도 안팎까지 오르며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기도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 이용을 당부했다.
![]() |
| ▲ 경기도 기후보험 홍보물. [경기도 제공] |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기후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 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전국 최초 제도로, 올해는 기존 온열 질환 진단비에 더해 응급실 내원비와 기후재해로 인한 사망위로금을 새롭게 추가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 기후재해 관련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 사망위로금 300만 원 등이다.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 질환 진단을 받거나 기후재난 관련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은 사고일 또는 진단 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 기후보험 콜센터나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기후보험은 지난 해 3월 전국 최초 시행됐다.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에 대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으로, 계층 간 기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보험 신설 이후 지난해 6월 초 보험금을 지급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기후보험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회의에서 우수 정책으로 소개돼 각 지방정부 관계자로부터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1일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돼 국가 제도화 및 전국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