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내달 1일부터 3분기 신청접수

  • 구름많음합천18.2℃
  • 맑음제천18.3℃
  • 맑음함양군20.2℃
  • 구름많음원주18.2℃
  • 맑음세종17.7℃
  • 구름많음대관령14.2℃
  • 맑음청주17.3℃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경주시18.8℃
  • 구름많음광양시20.9℃
  • 구름많음거제20.6℃
  • 맑음장수20.2℃
  • 구름많음남해18.5℃
  • 비제주20.8℃
  • 맑음정읍18.6℃
  • 흐림동해16.1℃
  • 맑음춘천15.8℃
  • 맑음영광군18.7℃
  • 맑음순창군20.1℃
  • 흐림백령도15.2℃
  • 구름많음영천18.7℃
  • 맑음홍천14.7℃
  • 흐림홍성16.9℃
  • 맑음남원19.9℃
  • 맑음고창19.8℃
  • 맑음광주20.3℃
  • 구름많음의령군19.0℃
  • 흐림태백14.6℃
  • 구름많음청송군18.1℃
  • 구름많음울진18.7℃
  • 맑음임실20.3℃
  • 구름많음인제14.5℃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여수18.4℃
  • 맑음인천18.2℃
  • 흐림진도군20.2℃
  • 맑음보령20.7℃
  • 맑음금산19.0℃
  • 맑음대구18.5℃
  • 구름많음보성군21.3℃
  • 맑음대전19.0℃
  • 구름많음영월16.8℃
  • 구름많음서산17.5℃
  • 흐림고흥20.6℃
  • 구름많음산청17.5℃
  • 맑음천안17.9℃
  • 맑음군산18.7℃
  • 구름많음안동18.7℃
  • 구름많음흑산도18.9℃
  • 맑음이천17.8℃
  • 맑음철원16.5℃
  • 맑음속초15.7℃
  • 구름많음울산20.8℃
  • 맑음진주19.1℃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영주19.0℃
  • 구름많음강진군21.1℃
  • 흐림통영20.3℃
  • 맑음전주19.2℃
  • 흐림영덕19.0℃
  • 맑음부안19.0℃
  • 맑음구미18.1℃
  • 맑음목포20.3℃
  • 구름많음서청주17.2℃
  • 구름많음강화17.0℃
  • 맑음파주17.8℃
  • 구름많음정선군13.4℃
  • 구름많음북강릉15.8℃
  • 구름많음북부산22.6℃
  • 맑음추풍령18.0℃
  • 구름많음창원19.1℃
  • 흐림포항19.4℃
  • 구름많음양산시21.6℃
  • 맑음충주15.6℃
  • 구름많음보은17.9℃
  • 맑음수원18.5℃
  • 맑음서울18.3℃
  • 구름많음봉화18.4℃
  • 구름많음순천20.1℃
  • 구름많음의성20.6℃
  • 맑음동두천19.1℃
  • 흐림강릉16.6℃
  • 맑음부여18.5℃
  • 흐림부산21.9℃
  • 구름많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완도20.5℃
  • 맑음고창군18.2℃
  • 맑음상주17.7℃
  • 구름많음거창19.7℃
  • 흐림고산20.5℃
  • 구름많음밀양21.5℃
  • 구름많음장흥21.2℃
  • 비서귀포21.3℃
  • 구름많음북창원19.7℃
  • 맑음양평17.4℃
  • 맑음북춘천15.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내달 1일부터 3분기 신청접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31 07:52:39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4세 청년 대상
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신청 대상은 7월 1일 기준 24세(2001년 7월 2일~2002년 7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신청자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거나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한다면 3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심사 대상에 자동 포함되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된 청년에게 10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된 지역화폐(총 100만 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서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