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만배 4200억 가압류 신청 성남도개공, 이번엔 배우자 22억 환수 소송

  • 맑음안동15.2℃
  • 구름많음울릉도22.2℃
  • 구름많음서청주14.9℃
  • 구름많음고창군19.0℃
  • 맑음홍성19.3℃
  • 맑음세종17.4℃
  • 구름많음순창군℃
  • 맑음속초22.3℃
  • 맑음부여17.4℃
  • 흐림통영18.0℃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많음남원15.6℃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이천16.4℃
  • 구름많음봉화15.7℃
  • 구름많음영광군18.0℃
  • 구름많음서울18.6℃
  • 맑음대전17.9℃
  • 흐림홍천16.6℃
  • 구름많음목포17.1℃
  • 흐림고흥16.7℃
  • 구름많음철원18.4℃
  • 흐림북춘천16.7℃
  • 맑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울진23.5℃
  • 구름많음성산22.4℃
  • 구름많음영월15.1℃
  • 구름많음강화19.4℃
  • 맑음의성15.4℃
  • 맑음고산22.4℃
  • 구름많음인천19.2℃
  • 흐림원주17.1℃
  • 맑음영덕21.8℃
  • 구름많음북창원18.0℃
  • 맑음보은15.1℃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제주21.3℃
  • 맑음대관령16.9℃
  • 맑음영천17.1℃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광주16.7℃
  • 구름많음북부산17.2℃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많음동두천18.2℃
  • 맑음수원18.6℃
  • 구름많음장수16.0℃
  • 구름많음강릉21.9℃
  • 맑음구미18.2℃
  • 맑음상주15.9℃
  • 구름많음정읍18.1℃
  • 흐림강진군14.9℃
  • 맑음김해시18.0℃
  • 흐림진도군17.7℃
  • 맑음밀양17.3℃
  • 구름많음산청14.6℃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함양군15.6℃
  • 구름많음북강릉21.7℃
  • 맑음합천17.3℃
  • 맑음금산15.7℃
  • 구름많음인제16.9℃
  • 맑음거창15.9℃
  • 흐림양평16.5℃
  • 맑음군산17.8℃
  • 흐림해남15.6℃
  • 흐림완도17.5℃
  • 맑음서산19.7℃
  • 구름많음의령군16.1℃
  • 맑음동해23.1℃
  • 맑음경주시20.8℃
  • 구름많음문경17.4℃
  • 맑음보령21.2℃
  • 구름많음임실15.9℃
  • 흐림장흥14.4℃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제천14.8℃
  • 구름많음충주15.8℃
  • 맑음대구17.5℃
  • 맑음추풍령17.4℃
  • 구름많음거제17.7℃
  • 흐림고창18.4℃
  • 흐림보성군15.5℃
  • 맑음양산시19.3℃
  • 맑음포항21.4℃
  • 흐림여수17.7℃
  • 맑음서귀포24.0℃
  • 구름많음울산19.2℃
  • 구름많음파주18.3℃
  • 흐림광양시18.8℃
  • 흐림순천14.5℃
  • 구름많음천안15.4℃
  • 맑음태백18.5℃
  • 구름많음정선군16.1℃
  • 구름많음영주14.8℃
  • 구름많음남해16.3℃
  • 맑음전주19.5℃

김만배 4200억 가압류 신청 성남도개공, 이번엔 배우자 22억 환수 소송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16 08:08:06
김만배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22억 원 증여계약 취소 청구
수원시 토지 추가 가압류 신청…은닉 의심 재산 추적 확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 천화동인2호의 실제 소유주 김만배 재산에 대해 4200억 원대 가압류를 신청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번에는 김 씨가 배우자에게 넘긴 22억 원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 나섰다.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6일 김 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22억 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공사에 따르면 김 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 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으며,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수원시 권선구의 토지를 매입해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공사는 김 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고 증여계약 취소와 22억 원 반환을 청구했으며, 배우자 역시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로 재직해 김 씨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소송과 함께 배우자 명의로 된 수원시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해 별도로 22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앞서 공사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일 김 씨 등 민간사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총 13건, 5600억 원대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 신청 대상 금액은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9000만 원 △유동규 6억7500만 원 등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31일 대장동 사건 형사 1심 재판부는 김만배 등이 공사에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한 사건에 대해 약 1128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김만배가 공사에 대해 적어도 형사 1심에서 인정된 공사 손해액 1,1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소송 제기 등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