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노후계획도시 대대적 정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나서

  • 구름많음영천26.5℃
  • 구름많음대구27.1℃
  • 맑음광주26.7℃
  • 맑음동두천27.0℃
  • 흐림남해24.3℃
  • 비창원25.1℃
  • 맑음수원26.2℃
  • 맑음보은25.7℃
  • 맑음순천27.3℃
  • 맑음함양군27.2℃
  • 맑음천안26.5℃
  • 구름많음인제26.1℃
  • 맑음홍천26.8℃
  • 구름많음봉화25.2℃
  • 맑음홍성26.9℃
  • 비서귀포25.7℃
  • 맑음장수25.9℃
  • 맑음고창26.5℃
  • 구름많음산청24.9℃
  • 맑음강진군28.0℃
  • 맑음순창군27.3℃
  • 맑음임실25.4℃
  • 맑음의성26.7℃
  • 맑음청송군28.4℃
  • 맑음남원26.9℃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거제25.9℃
  • 맑음금산26.5℃
  • 맑음전주27.7℃
  • 맑음구미29.0℃
  • 흐림북창원25.7℃
  • 맑음서청주26.1℃
  • 구름많음제천24.9℃
  • 흐림밀양25.3℃
  • 흐림고흥26.5℃
  • 맑음부안27.0℃
  • 맑음청주27.9℃
  • 흐림성산25.0℃
  • 구름많음완도28.7℃
  • 흐림울산24.4℃
  • 구름많음북부산27.2℃
  • 맑음울릉도25.9℃
  • 맑음문경25.1℃
  • 흐림통영25.3℃
  • 흐림고산25.7℃
  • 구름많음안동26.7℃
  • 맑음추풍령26.7℃
  • 맑음철원25.8℃
  • 구름많음정선군27.4℃
  • 맑음대관령23.7℃
  • 맑음고창군27.3℃
  • 구름많음태백25.7℃
  • 맑음동해28.9℃
  • 맑음흑산도28.7℃
  • 맑음강릉28.5℃
  • 맑음속초26.1℃
  • 맑음장흥28.0℃
  • 맑음정읍27.3℃
  • 맑음강화26.6℃
  • 맑음대전27.4℃
  • 맑음백령도25.8℃
  • 맑음부여26.1℃
  • 맑음춘천25.8℃
  • 맑음서산26.4℃
  • 흐림양산시26.5℃
  • 구름많음영주25.5℃
  • 구름많음서울26.0℃
  • 맑음북춘천25.4℃
  • 흐림의령군24.0℃
  • 맑음진도군27.0℃
  • 맑음세종27.2℃
  • 맑음해남27.8℃
  • 맑음북강릉26.8℃
  • 맑음군산26.4℃
  • 흐림진주24.1℃
  • 흐림경주시25.7℃
  • 흐림합천25.6℃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이천26.8℃
  • 흐림부산25.7℃
  • 구름많음영월25.2℃
  • 맑음영광군26.3℃
  • 맑음원주26.5℃
  • 맑음상주27.8℃
  • 맑음목포26.9℃
  • 맑음파주26.3℃
  • 맑음충주25.7℃
  • 흐림여수25.0℃
  • 맑음양평26.1℃
  • 맑음영덕27.9℃
  • 맑음울진29.7℃
  • 흐림포항27.9℃
  • 구름많음보성군27.4℃
  • 맑음거창27.4℃
  • 맑음보령28.6℃
  • 맑음인천26.4℃
  • 구름많음광양시24.8℃

용인시, 노후계획도시 대대적 정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나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06 07:57:31
자치법규 제정...수지1·수지2·동천·신봉·구갈1·2지구 등 대상

용인시는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인 수지1지구. [용인시 제공]

 

시는 내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용인 지역 노후계획도시 대상으로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을 꼽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만들어지는 대로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시작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