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천424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 흐림울진18.3℃
  • 흐림홍천17.4℃
  • 흐림인제17.3℃
  • 흐림부안18.5℃
  • 흐림김해시22.3℃
  • 흐림속초19.4℃
  • 구름많음경주시22.0℃
  • 흐림청송군17.4℃
  • 맑음고산23.9℃
  • 흐림울산22.1℃
  • 흐림의령군19.4℃
  • 흐림구미22.1℃
  • 비제주23.9℃
  • 흐림대구19.7℃
  • 구름많음진주19.1℃
  • 흐림동두천15.8℃
  • 구름많음강진군22.4℃
  • 흐림군산17.8℃
  • 흐림양평17.1℃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완도23.7℃
  • 비여수21.6℃
  • 흐림충주17.2℃
  • 비북부산23.4℃
  • 비창원21.4℃
  • 흐림고창군19.0℃
  • 흐림부산23.1℃
  • 흐림상주18.2℃
  • 비안동18.2℃
  • 맑음성산25.6℃
  • 흐림거제22.2℃
  • 흐림양산시23.1℃
  • 구름많음흑산도19.1℃
  • 흐림서청주14.7℃
  • 흐림영주16.9℃
  • 흐림이천16.3℃
  • 흐림보은17.6℃
  • 비인천15.4℃
  • 흐림강화14.7℃
  • 흐림목포20.5℃
  • 흐림함양군19.8℃
  • 흐림임실19.0℃
  • 흐림파주14.8℃
  • 흐림북창원22.1℃
  • 구름많음순천19.2℃
  • 구름많음광양시21.4℃
  • 비전주17.9℃
  • 흐림문경17.3℃
  • 흐림봉화16.6℃
  • 흐림금산18.2℃
  • 비서울15.8℃
  • 흐림서산14.7℃
  • 비청주16.1℃
  • 흐림강릉19.2℃
  • 흐림거창19.1℃
  • 구름많음해남23.3℃
  • 흐림산청19.8℃
  • 구름많음고흥21.7℃
  • 흐림남원20.1℃
  • 흐림원주17.1℃
  • 흐림정선군16.8℃
  • 맑음서귀포25.2℃
  • 비광주20.3℃
  • 흐림동해17.9℃
  • 구름많음보성군21.8℃
  • 흐림진도군21.3℃
  • 흐림부여15.9℃
  • 흐림수원15.0℃
  • 비북춘천16.7℃
  • 흐림장수19.6℃
  • 흐림태백14.9℃
  • 구름많음합천19.2℃
  • 흐림세종15.3℃
  • 흐림영광군19.2℃
  • 흐림춘천16.7℃
  • 흐림보령15.0℃
  • 비대전17.7℃
  • 흐림철원16.6℃
  • 흐림순창군19.3℃
  • 흐림통영21.9℃
  • 구름많음남해20.2℃
  • 흐림홍성14.8℃
  • 흐림대관령14.3℃
  • 흐림의성19.3℃
  • 흐림밀양21.1℃
  • 비포항22.0℃
  • 박무백령도18.6℃
  • 흐림제천16.3℃
  • 흐림영덕19.8℃
  • 흐림북강릉18.6℃
  • 흐림추풍령18.4℃
  • 흐림정읍18.3℃
  • 흐림영천19.6℃
  • 흐림고창19.4℃
  • 흐림울릉도21.1℃
  • 흐림천안15.0℃
  • 흐림영월17.0℃

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천424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17 07:45:09
기한 이후 3%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2기분 선납 시 자동차세 2.5% 할인

경기도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0만 건에 대해 44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 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401억 원), 수원시(374억 원), 용인시(35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해 1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다.

 

이후로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정부서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12월)를 미리 납부하면 2.5% 할인 적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