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친인척 등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경기, 2월 3일까지 신청

  • 맑음김해시21.9℃
  • 맑음거제19.9℃
  • 맑음북창원22.0℃
  • 맑음정읍21.1℃
  • 맑음태백16.5℃
  • 맑음울산21.7℃
  • 맑음광주22.8℃
  • 맑음남해20.1℃
  • 흐림동두천18.6℃
  • 맑음울진22.4℃
  • 구름많음진도군21.0℃
  • 맑음원주20.3℃
  • 맑음강릉22.1℃
  • 구름많음홍성19.6℃
  • 구름많음부여19.8℃
  • 맑음고흥23.2℃
  • 구름많음이천21.8℃
  • 맑음광양시23.0℃
  • 맑음대관령15.6℃
  • 맑음장수20.3℃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순천21.9℃
  • 맑음보성군22.0℃
  • 구름많음강화19.4℃
  • 맑음천안21.2℃
  • 맑음순창군22.0℃
  • 맑음고창22.3℃
  • 구름많음보령19.5℃
  • 구름많음영천22.6℃
  • 맑음봉화18.9℃
  • 구름많음양산시21.5℃
  • 흐림춘천18.6℃
  • 맑음제천19.1℃
  • 흐림서귀포21.5℃
  • 맑음영월20.7℃
  • 맑음함양군23.5℃
  • 흐림백령도20.5℃
  • 구름많음속초21.4℃
  • 구름많음의성22.3℃
  • 구름많음문경20.7℃
  • 맑음서청주20.3℃
  • 흐림북춘천18.2℃
  • 구름많음안동20.5℃
  • 흐림서울19.6℃
  • 흐림고산20.5℃
  • 구름많음구미22.8℃
  • 맑음창원21.5℃
  • 맑음의령군22.3℃
  • 구름많음해남22.5℃
  • 흐림홍천19.4℃
  • 구름많음서산19.6℃
  • 맑음흑산도21.0℃
  • 구름많음경주시23.8℃
  • 구름많음상주21.6℃
  • 구름많음금산21.0℃
  • 구름많음군산20.2℃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북강릉21.9℃
  • 맑음전주22.2℃
  • 구름많음추풍령21.0℃
  • 맑음거창22.7℃
  • 맑음대구23.6℃
  • 맑음산청21.6℃
  • 맑음북부산22.1℃
  • 맑음통영21.6℃
  • 맑음부안20.7℃
  • 구름많음완도22.5℃
  • 맑음합천23.3℃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수원20.8℃
  • 구름많음양평19.9℃
  • 흐림인제17.7℃
  • 흐림파주18.7℃
  • 맑음여수21.2℃
  • 흐림성산20.8℃
  • 맑음진주20.5℃
  • 맑음동해20.5℃
  • 구름많음세종20.5℃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영덕21.5℃
  • 맑음부산21.5℃
  • 맑음임실21.3℃
  • 구름많음청송군20.4℃
  • 맑음정선군19.7℃
  • 맑음충주21.1℃
  • 구름많음청주21.6℃
  • 맑음밀양23.1℃
  • 맑음장흥21.1℃
  • 구름많음포항23.3℃
  • 구름많음제주21.4℃
  • 맑음강진군21.8℃
  • 맑음고창군22.6℃
  • 흐림철원17.7℃
  • 맑음영광군21.3℃
  • 맑음남원22.3℃
  • 맑음영주19.9℃
  • 구름많음인천20.0℃

친인척 등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경기, 2월 3일까지 신청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20 07:47:21

경기도는 다음 달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안내문. [경기도 제공]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를 선정 지원했다.

 

올해도 사전 협의된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000여 가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희망자는 매달 1~10일(첫달은 2월 3일부터 접수)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031-120)로 하면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