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하반기부터 도 전역 사용 가능

  • 맑음청주21.3℃
  • 맑음보성군21.9℃
  • 구름많음고산20.3℃
  • 맑음장수20.6℃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성산21.7℃
  • 맑음서산20.8℃
  • 맑음제천19.3℃
  • 맑음속초21.4℃
  • 맑음동해20.5℃
  • 맑음부여21.5℃
  • 맑음대전22.1℃
  • 맑음강진군22.6℃
  • 구름많음서귀포22.6℃
  • 맑음남원21.8℃
  • 맑음영광군21.8℃
  • 맑음의령군22.5℃
  • 맑음거창23.2℃
  • 흐림동두천18.5℃
  • 흐림철원18.5℃
  • 맑음포항23.2℃
  • 맑음태백18.2℃
  • 맑음세종21.0℃
  • 맑음창원21.7℃
  • 맑음금산22.8℃
  • 맑음고창22.2℃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흑산도22.5℃
  • 구름많음인제18.3℃
  • 맑음해남22.4℃
  • 맑음전주22.5℃
  • 구름많음합천22.8℃
  • 흐림서울19.7℃
  • 흐림강화19.2℃
  • 비백령도19.9℃
  • 맑음북부산23.3℃
  • 맑음경주시23.5℃
  • 맑음진주21.0℃
  • 맑음울산22.3℃
  • 맑음충주20.9℃
  • 맑음문경21.3℃
  • 맑음거제21.8℃
  • 맑음서청주20.4℃
  • 맑음진도군21.8℃
  • 맑음군산21.6℃
  • 맑음정읍22.8℃
  • 맑음봉화19.4℃
  • 맑음산청21.4℃
  • 맑음구미22.4℃
  • 맑음홍성21.6℃
  • 맑음남해21.2℃
  • 맑음영천21.8℃
  • 맑음영덕21.9℃
  • 구름많음수원20.8℃
  • 맑음순창군21.5℃
  • 맑음완도22.2℃
  • 맑음광양시22.6℃
  • 맑음목포21.3℃
  • 맑음보령21.0℃
  • 맑음보은19.6℃
  • 맑음김해시23.0℃
  • 맑음여수21.4℃
  • 맑음추풍령21.0℃
  • 맑음양산시23.1℃
  • 맑음고창군22.0℃
  • 구름많음제주22.0℃
  • 맑음임실21.0℃
  • 맑음울진21.9℃
  • 맑음밀양22.5℃
  • 구름많음춘천20.1℃
  • 맑음상주21.7℃
  • 맑음북창원22.4℃
  • 맑음부산22.7℃
  • 맑음울릉도21.0℃
  • 맑음천안20.9℃
  • 맑음영주19.7℃
  • 맑음청송군21.2℃
  • 맑음통영22.4℃
  • 흐림파주18.7℃
  • 맑음정선군19.1℃
  • 맑음광주22.5℃
  • 맑음북강릉23.1℃
  • 맑음영월20.6℃
  • 구름많음이천21.4℃
  • 맑음강릉22.9℃
  • 구름많음양평20.8℃
  • 맑음고흥22.9℃
  • 맑음안동20.8℃
  • 맑음장흥23.7℃
  • 구름많음북춘천18.9℃
  • 맑음의성22.1℃
  • 구름많음홍천20.3℃
  • 맑음원주20.8℃
  • 구름많음인천20.2℃
  • 맑음순천21.4℃
  • 맑음대구22.5℃
  • 맑음함양군22.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하반기부터 도 전역 사용 가능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04 07:43:46
사용 항목 등록금, 학원 수강료 등 9개 분야로 제한
분기별 25만 원 → 일시금 100만 원 지급 변경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되고, 사용처가 제한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 북부권을 비롯해 사용처 취약 지역의 사용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총 3가지 사항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으로, 사회 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00만 원을 지급한다.

 

먼저,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 활용이 불편하다는 청년들의 건의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사용 항목은 청년기본소득 목적에 맞게 제한한다.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 수요가 높은 9개 분야를 규정해 단순 소비성 위주로 쓰였던 청년기본소득의 한계를 극복할 방침이다.

 

또 분기별 총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해 신청과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다만, 작년 신규 신청 대상자였던 2000년생은 기존방식이 적용되므로 올해 1~4 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1회 신청에 따른 지역화폐 100만 원 일시금 지급은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01년 상반기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2001년 상반기 출생자는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에, 2001년 하반기 출생자는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신청하면 된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의 당사자인 청년들과 각계 의견을 담아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시행 7년 차를 맞이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도민 설문조사 결과, 전체 도민의 78%가 청년기본소득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혜자의 94%가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