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물건·대금 보내기 전, 공무원 여부 확인해 보세요"

  • 구름많음산청10.5℃
  • 맑음이천10.7℃
  • 맑음서울14.0℃
  • 맑음의성6.6℃
  • 맑음강릉14.4℃
  • 구름많음거제17.5℃
  • 구름많음통영17.2℃
  • 맑음청송군5.3℃
  • 맑음태백8.0℃
  • 구름많음여수17.1℃
  • 흐림장흥12.6℃
  • 맑음보은7.7℃
  • 맑음북춘천7.0℃
  • 구름많음고흥12.4℃
  • 맑음추풍령9.2℃
  • 흐림금산8.1℃
  • 맑음파주6.5℃
  • 구름많음고창11.2℃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성산17.6℃
  • 맑음상주12.9℃
  • 구름많음남해15.0℃
  • 맑음구미11.1℃
  • 맑음울산14.1℃
  • 맑음홍천8.1℃
  • 구름많음제주19.5℃
  • 구름많음천안9.1℃
  • 맑음울진10.7℃
  • 구름많음의령군7.9℃
  • 흐림보성군15.6℃
  • 맑음부여8.9℃
  • 구름많음영광군11.6℃
  • 맑음정선군7.4℃
  • 구름많음목포16.5℃
  • 맑음수원11.2℃
  • 구름많음북부산11.7℃
  • 맑음인천13.7℃
  • 맑음서산12.0℃
  • 맑음부안11.8℃
  • 맑음울릉도17.7℃
  • 맑음철원6.1℃
  • 맑음고산19.2℃
  • 맑음속초14.0℃
  • 구름많음광주15.6℃
  • 맑음정읍11.4℃
  • 구름많음김해시14.7℃
  • 맑음양평10.7℃
  • 맑음대관령3.5℃
  • 구름많음창원17.4℃
  • 맑음보령11.9℃
  • 맑음동두천9.0℃
  • 맑음대전12.3℃
  • 맑음원주9.6℃
  • 구름많음밀양11.2℃
  • 구름많음남원9.8℃
  • 구름많음순창군10.1℃
  • 맑음서청주8.0℃
  • 맑음북강릉11.7℃
  • 구름많음흑산도18.3℃
  • 맑음춘천8.2℃
  • 맑음제천5.1℃
  • 흐림광양시14.6℃
  • 맑음군산11.7℃
  • 구름많음진도군17.8℃
  • 구름많음부산16.6℃
  • 맑음영천11.7℃
  • 흐림순천13.4℃
  • 구름많음함양군7.6℃
  • 맑음포항15.1℃
  • 맑음영주8.6℃
  • 맑음동해12.6℃
  • 구름많음고창군10.0℃
  • 구름많음해남17.3℃
  • 구름많음거창7.1℃
  • 구름많음진주9.2℃
  • 구름많음영월6.8℃
  • 흐림임실7.8℃
  • 맑음충주8.3℃
  • 맑음서귀포19.8℃
  • 구름많음강진군16.3℃
  • 맑음봉화4.7℃
  • 맑음인제7.1℃
  • 맑음전주12.5℃
  • 맑음세종11.8℃
  • 맑음영덕13.7℃
  • 맑음백령도18.0℃
  • 맑음청주14.3℃
  • 맑음안동9.0℃
  • 구름많음북창원16.5℃
  • 맑음강화10.3℃
  • 맑음문경10.0℃
  • 구름많음합천9.4℃
  • 맑음대구14.0℃
  • 구름많음완도16.2℃
  • 구름많음양산시13.6℃
  • 맑음경주시10.1℃
  • 맑음홍성11.0℃

"물건·대금 보내기 전, 공무원 여부 확인해 보세요"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21 07:42:29
경기도, 21일부터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서비스
부서·이름·전화번호·이메일 입력해 재직 여부 확인…피싱 피해 시 112 신고

경기도가 공무원 사칭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 직원 진위 확인 시스템 업무 흐름도. [경기도 제공]

 

최근 위조 명함과 공문 등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죄가 늘고 있다.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기존에 도와 공공기관이 거래한 업체에 접근한 다음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대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 공직자를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183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13건이다. 피해액은 총 3억5170만 원에 이른다.

 

도는 지난해 10월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도민 제안을 반영해 검색 한 번으로 직원의 재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서비스는 경기도청 누리집 내 '경기도 소개-조직도'의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확인이 필요한 명함에 기재된 부서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해당 직원이 실제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입력한 내용과 경기도 인사 정보가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칭 의심 시 경기도 대표 번호에 문의하라는 안내창이 뜬다.

 

검색 결과 재직 직원으로 확인되더라도 거래에 앞서 시스템에 안내된 해당 직원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보는 것이 좋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사칭범의 위조 명함과 허위 연락처로 발생하는 피해 사실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송금이나 물품 구매 전 반드시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노쇼 사기 등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1394)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후 금융회사가 의심 계좌를 최대 7영업일간 임시 거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토와 경찰 요청 등을 거쳐 최대 60영업일까지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