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무단 사용 안됩니다”...법적조치 예고

  • 구름많음동해15.6℃
  • 흐림인천20.5℃
  • 맑음영덕19.6℃
  • 맑음여수20.5℃
  • 맑음제천14.8℃
  • 구름많음완도21.1℃
  • 구름많음북강릉13.9℃
  • 맑음북창원20.9℃
  • 맑음영월17.2℃
  • 맑음전주20.2℃
  • 맑음군산20.0℃
  • 구름많음강릉15.4℃
  • 맑음남해19.9℃
  • 맑음밀양14.5℃
  • 구름많음강진군20.8℃
  • 구름많음서귀포22.7℃
  • 흐림태백11.2℃
  • 맑음의성13.0℃
  • 구름많음장수13.8℃
  • 구름많음문경15.6℃
  • 맑음울진20.5℃
  • 맑음청송군12.0℃
  • 구름많음순천18.7℃
  • 맑음보성군19.2℃
  • 맑음통영20.2℃
  • 구름많음대구17.5℃
  • 구름많음파주20.6℃
  • 비백령도20.5℃
  • 맑음북부산20.4℃
  • 맑음충주19.2℃
  • 구름많음남원17.1℃
  • 구름많음강화20.3℃
  • 맑음정선군11.8℃
  • 구름많음고창20.5℃
  • 구름많음서산20.0℃
  • 맑음영천15.7℃
  • 구름많음장흥20.5℃
  • 맑음대전19.5℃
  • 구름많음정읍21.3℃
  • 맑음울릉도18.0℃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봉화11.1℃
  • 맑음청주20.2℃
  • 맑음해남20.6℃
  • 맑음양산시20.6℃
  • 맑음북춘천15.3℃
  • 맑음의령군12.9℃
  • 구름많음홍천15.6℃
  • 구름많음고창군22.0℃
  • 맑음수원19.8℃
  • 맑음부산20.3℃
  • 구름많음동두천19.5℃
  • 맑음안동15.3℃
  • 맑음대관령12.5℃
  • 맑음포항20.5℃
  • 맑음김해시19.9℃
  • 맑음천안19.4℃
  • 맑음서청주18.8℃
  • 구름많음고흥20.4℃
  • 구름많음보령21.3℃
  • 맑음구미16.0℃
  • 구름많음영주13.9℃
  • 구름많음홍성19.0℃
  • 구름많음거창13.1℃
  • 맑음춘천15.9℃
  • 맑음원주18.9℃
  • 맑음추풍령16.8℃
  • 맑음울산19.1℃
  • 구름많음목포21.1℃
  • 맑음상주17.2℃
  • 맑음성산23.5℃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세종19.2℃
  • 맑음합천13.8℃
  • 구름많음광주20.7℃
  • 맑음창원18.4℃
  • 맑음임실19.4℃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진주12.1℃
  • 구름많음진도군21.3℃
  • 맑음부여20.2℃
  • 맑음보은18.2℃
  • 맑음속초16.9℃
  • 맑음광양시19.2℃
  • 구름많음서울20.1℃
  • 구름많음금산16.2℃
  • 맑음이천18.4℃
  • 맑음순창군17.9℃
  • 흐림흑산도19.7℃
  • 구름많음함양군15.2℃
  • 맑음제주23.2℃
  • 맑음인제14.2℃
  • 맑음경주시14.4℃
  • 맑음부안20.0℃
  • 구름많음산청17.5℃
  • 구름많음거제20.2℃
  • 맑음양평17.8℃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무단 사용 안됩니다”...법적조치 예고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7 08:05:15
상업적 이용 사례 제보 이어져...내년 청룡의 해 도용 가능성도 커져

용인시가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저작권 보호에 나섰다.

 

▲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무단 사용 방치 홍보 배너.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조아용’을 시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조아용의 이미지를 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이 갑진년 ‘청룡의 해’이기에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조아용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했다. 시가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이다.

 

앞서 시는 2019년 8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을 했고, 지난해 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했다.

 

상품 등록에 따라 제삼자가 조아용을 사용한 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에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방된 조아용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조아용을 활용해 상품 판매 및 유통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시는 이달부터 온오프라인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조아용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피고,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적발된 곳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아용은 시를 상징하는 ‘용’을 활용한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3D 애니메이션 제작, 다양한 굿즈 상품 출시,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 등 시의 캐릭터 활성화 정책을 통해 용인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인기 캐릭터로 거듭났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