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06명 적발 37명 수사의뢰

  • 구름많음대관령28.2℃
  • 맑음장수31.5℃
  • 맑음합천37.3℃
  • 맑음제주33.7℃
  • 구름많음양평31.9℃
  • 맑음속초34.9℃
  • 맑음완도34.8℃
  • 맑음추풍령31.4℃
  • 구름많음서청주31.1℃
  • 맑음영덕35.2℃
  • 맑음해남33.4℃
  • 맑음강진군35.6℃
  • 맑음진도군32.1℃
  • 맑음거창35.9℃
  • 맑음보성군34.5℃
  • 구름많음태백29.1℃
  • 맑음인천31.4℃
  • 맑음순천33.3℃
  • 맑음서귀포32.5℃
  • 맑음양산시39.3℃
  • 맑음함양군34.7℃
  • 맑음고창군33.6℃
  • 맑음성산32.8℃
  • 맑음영천34.8℃
  • 구름많음청송군33.1℃
  • 구름많음원주32.6℃
  • 구름많음북춘천31.8℃
  • 맑음문경32.0℃
  • 맑음금산32.7℃
  • 맑음대구34.8℃
  • 맑음청주33.6℃
  • 맑음산청35.3℃
  • 구름많음동두천30.6℃
  • 구름많음춘천32.1℃
  • 맑음구미34.1℃
  • 맑음서산33.3℃
  • 맑음세종32.3℃
  • 구름많음수원31.7℃
  • 맑음홍성33.1℃
  • 구름많음영월31.2℃
  • 맑음이천33.2℃
  • 맑음대전33.3℃
  • 맑음거제35.9℃
  • 구름많음보은31.2℃
  • 맑음장흥34.6℃
  • 맑음백령도31.1℃
  • 맑음통영30.8℃
  • 맑음김해시37.3℃
  • 맑음남해35.8℃
  • 구름많음강화29.4℃
  • 맑음의성33.8℃
  • 맑음봉화30.5℃
  • 맑음울산35.3℃
  • 맑음부안33.8℃
  • 맑음광양시36.6℃
  • 구름많음파주30.5℃
  • 맑음영광군33.7℃
  • 맑음흑산도32.3℃
  • 맑음창원36.8℃
  • 맑음울진36.8℃
  • 맑음남원34.0℃
  • 맑음진주36.4℃
  • 맑음천안31.7℃
  • 맑음여수34.4℃
  • 맑음포항35.7℃
  • 맑음상주32.7℃
  • 맑음목포31.7℃
  • 구름많음서울31.2℃
  • 구름많음영주31.8℃
  • 맑음북강릉35.8℃
  • 구름많음동해35.1℃
  • 맑음강릉36.0℃
  • 맑음북창원37.4℃
  • 구름많음홍천31.8℃
  • 맑음광주33.4℃
  • 맑음울릉도35.0℃
  • 맑음고산31.4℃
  • 흐림정선군31.8℃
  • 구름많음철원31.1℃
  • 맑음밀양36.6℃
  • 맑음부산36.2℃
  • 맑음보령32.9℃
  • 맑음충주31.8℃
  • 구름많음인제30.1℃
  • 맑음고창33.9℃
  • 맑음부여32.9℃
  • 구름많음안동32.8℃
  • 맑음북부산37.4℃
  • 맑음순창군33.1℃
  • 맑음정읍34.2℃
  • 맑음경주시35.6℃
  • 맑음전주34.0℃
  • 구름많음제천31.3℃
  • 맑음고흥34.6℃
  • 맑음임실32.0℃
  • 맑음군산31.7℃
  • 맑음의령군37.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06명 적발 37명 수사의뢰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8-20 08:03:56
거짓신고·기획부동산 지분 의심거래 2618건 특별조사
거짓신고자 등 406명에는 과태료 8억6000만 원 부과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의심사례 등 2618건을 특별조사해 허위신고한 406명을 적발, 과태료 8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의심사례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이다.

 

수사 의뢰 37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 등을 설정한 32건 33명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이다.

 

과태료 부과는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다운계약' 체결 5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 거짓신고 364명 △기타(거짓신고 조장방조, 자료미제출 등) 위법행위 11명 등 총 406명으로 과태료 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가평군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가 의심되는 주식회사 B와 실제 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했다.

 

C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D씨에게 3억60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5000여만 원으로 2억 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

 

E씨는 용인시의 아파트를 3억5000만 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으나 매수자 아버지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88건 △거래가격 의심 32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60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61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