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내달 20~31일 불법 평상 등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구름많음제주30.4℃
  • 구름많음고창30.1℃
  • 흐림통영29.3℃
  • 흐림장수27.3℃
  • 맑음보은28.7℃
  • 구름많음추풍령27.2℃
  • 구름많음창원30.4℃
  • 맑음대구28.6℃
  • 흐림금산28.5℃
  • 흐림광양시29.7℃
  • 맑음강화31.6℃
  • 구름많음고흥30.7℃
  • 맑음서산30.9℃
  • 구름많음북강릉25.9℃
  • 구름많음보령30.6℃
  • 흐림인제24.3℃
  • 구름많음백령도28.2℃
  • 구름많음대전30.1℃
  • 구름많음서귀포30.0℃
  • 구름많음목포31.1℃
  • 구름많음북춘천29.1℃
  • 구름많음태백21.1℃
  • 맑음천안29.8℃
  • 흐림속초23.5℃
  • 구름많음부여28.9℃
  • 맑음구미30.3℃
  • 맑음영월30.1℃
  • 맑음안동29.5℃
  • 구름많음포항26.6℃
  • 맑음서울34.3℃
  • 구름많음완도31.4℃
  • 구름많음세종30.2℃
  • 흐림순천27.5℃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광주30.5℃
  • 맑음북부산30.5℃
  • 구름많음보성군28.9℃
  • 구름많음진도군29.3℃
  • 구름많음장흥29.4℃
  • 흐림함양군29.2℃
  • 흐림산청29.7℃
  • 맑음홍천29.7℃
  • 맑음청주31.5℃
  • 흐림거창29.6℃
  • 구름많음울산26.7℃
  • 구름많음합천29.7℃
  • 구름많음밀양31.0℃
  • 구름많음남원29.4℃
  • 맑음양평31.5℃
  • 구름많음강진군30.1℃
  • 맑음제천28.4℃
  • 맑음봉화27.6℃
  • 맑음서청주29.7℃
  • 구름많음양산시29.8℃
  • 구름많음의성29.4℃
  • 구름많음영주29.2℃
  • 구름많음의령군31.7℃
  • 맑음북창원31.8℃
  • 구름많음흑산도29.1℃
  • 맑음부산30.1℃
  • 흐림거제27.2℃
  • 맑음철원31.6℃
  • 구름많음강릉25.7℃
  • 구름많음순창군29.2℃
  • 구름많음성산28.5℃
  • 맑음이천32.0℃
  • 구름많음해남30.6℃
  • 맑음영덕25.9℃
  • 구름많음춘천29.4℃
  • 맑음상주30.2℃
  • 구름많음경주시27.0℃
  • 구름많음정선군26.8℃
  • 구름많음울릉도24.8℃
  • 맑음문경29.8℃
  • 맑음원주32.3℃
  • 맑음울진26.3℃
  • 구름많음정읍32.0℃
  • 맑음김해시30.7℃
  • 구름많음충주31.8℃
  • 흐림임실28.5℃
  • 구름많음전주31.2℃
  • 구름많음고산30.6℃
  • 구름많음청송군27.3℃
  • 구름많음동해25.5℃
  • 맑음수원32.5℃
  • 맑음홍성30.0℃
  • 맑음인천33.6℃
  • 구름많음군산30.0℃
  • 맑음동두천33.0℃
  • 흐림남해28.6℃
  • 구름많음진주29.4℃
  • 구름많음부안29.9℃
  • 구름많음영광군30.1℃
  • 맑음파주32.0℃
  • 구름많음영천26.9℃
  • 구름많음고창군30.3℃
  • 흐림여수28.0℃

경기도, 내달 20~31일 불법 평상 등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25 07:42:48
유명 휴양지 270곳 대상 고질 불법 행위 근절 총력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홍보물. [경기도 제공]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내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 강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특히 단속 기간 중 각 시군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협조해 강력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불법행위로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도는 이러한 안전 취약 시설을 명확히 단속해 여름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하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