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부터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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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 별 25만 원 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으로, 2분기 신청 대상은 4월 1일 기준 24세(2001년 4월 2일~2002년 4월 1일 출생) 청년이다.
대상자는 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하면 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선정된 청년에게 다음 달 20일부터 분기 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19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청년기본소득은 31개 전 시군에서 시행됐으며,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총 1753억원이 투입됐다.
이 제도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어 받아 계속 시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 상임의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국민의힘 반대로 전액 삭감됐지만 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다시 원상 복원됐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은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성남을 제외한 수원 등 29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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