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건의

  • 맑음백령도11.0℃
  • 맑음동해18.2℃
  • 맑음의성8.0℃
  • 맑음전주10.6℃
  • 맑음울릉도14.2℃
  • 맑음장수6.2℃
  • 맑음보성군8.1℃
  • 맑음대구12.9℃
  • 맑음정선군6.6℃
  • 맑음거제12.2℃
  • 맑음고창군10.0℃
  • 맑음흑산도11.1℃
  • 맑음천안6.3℃
  • 맑음철원6.2℃
  • 맑음고흥8.0℃
  • 맑음상주12.2℃
  • 맑음북강릉16.8℃
  • 맑음부여7.2℃
  • 맑음고산12.2℃
  • 맑음김해시11.4℃
  • 맑음강릉18.6℃
  • 맑음강진군8.9℃
  • 맑음진도군10.0℃
  • 맑음의령군7.9℃
  • 맑음서울11.3℃
  • 맑음대관령9.1℃
  • 맑음장흥6.9℃
  • 맑음여수13.0℃
  • 맑음남해11.7℃
  • 맑음춘천7.5℃
  • 맑음임실6.9℃
  • 맑음진주8.3℃
  • 맑음서산12.3℃
  • 맑음순천5.4℃
  • 맑음수원9.0℃
  • 맑음인천12.4℃
  • 맑음북창원13.0℃
  • 맑음청주13.3℃
  • 맑음창원11.4℃
  • 맑음경주시10.0℃
  • 맑음청송군7.3℃
  • 맑음구미10.4℃
  • 맑음태백11.8℃
  • 맑음파주5.2℃
  • 맑음추풍령9.0℃
  • 맑음양산시11.1℃
  • 맑음강화9.6℃
  • 맑음속초19.1℃
  • 맑음순창군9.0℃
  • 맑음홍성9.5℃
  • 맑음통영12.8℃
  • 맑음서귀포13.4℃
  • 맑음영광군12.1℃
  • 맑음정읍9.4℃
  • 맑음군산9.0℃
  • 맑음제주13.0℃
  • 맑음북춘천7.2℃
  • 맑음해남7.0℃
  • 맑음안동10.6℃
  • 맑음목포12.6℃
  • 맑음영천9.8℃
  • 맑음완도10.1℃
  • 맑음광양시11.6℃
  • 맑음고창12.6℃
  • 맑음영주14.1℃
  • 맑음대전10.4℃
  • 맑음영덕14.4℃
  • 맑음남원8.6℃
  • 맑음산청8.3℃
  • 맑음양평9.4℃
  • 맑음제천6.5℃
  • 맑음영월7.1℃
  • 맑음문경12.6℃
  • 맑음홍천8.2℃
  • 맑음합천9.9℃
  • 맑음부안11.5℃
  • 맑음보령12.7℃
  • 맑음충주8.1℃
  • 맑음동두천7.9℃
  • 맑음이천9.0℃
  • 맑음함양군6.7℃
  • 맑음보은7.4℃
  • 맑음광주13.1℃
  • 맑음거창7.5℃
  • 맑음세종10.1℃
  • 맑음밀양9.6℃
  • 맑음포항15.2℃
  • 맑음부산13.4℃
  • 맑음울산11.7℃
  • 맑음울진17.5℃
  • 맑음금산7.6℃
  • 맑음원주9.9℃
  • 맑음봉화5.2℃
  • 맑음성산13.4℃
  • 맑음서청주7.7℃
  • 맑음북부산10.1℃
  • 맑음인제7.3℃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건의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1-23 07:39:27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로 확대
지원금액 40만원→50만원, 소득기준 6000만원→7500만원 상향 건의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지난해부터 세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데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기준'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3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 개소해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가구 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 당 150만 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