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건의

  • 맑음북춘천27.2℃
  • 흐림광양시26.0℃
  • 맑음천안27.0℃
  • 구름많음포항23.5℃
  • 맑음철원27.1℃
  • 흐림목포24.6℃
  • 흐림대관령15.5℃
  • 흐림여수25.2℃
  • 흐림장흥25.7℃
  • 비제주25.3℃
  • 맑음춘천28.8℃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추풍령25.2℃
  • 흐림합천27.4℃
  • 흐림밀양28.3℃
  • 흐림서귀포24.7℃
  • 맑음백령도20.2℃
  • 구름많음거제24.1℃
  • 흐림강진군26.2℃
  • 흐림산청26.2℃
  • 구름많음봉화22.9℃
  • 구름많음보은26.2℃
  • 흐림남해25.3℃
  • 흐림진주25.4℃
  • 구름많음안동26.8℃
  • 맑음인제23.8℃
  • 구름많음대전27.7℃
  • 맑음강화25.4℃
  • 맑음울릉도22.9℃
  • 구름많음대구27.4℃
  • 맑음홍천27.1℃
  • 구름많음장수25.6℃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성산25.6℃
  • 구름많음북강릉21.3℃
  • 흐림광주26.7℃
  • 맑음서청주26.8℃
  • 흐림진도군24.2℃
  • 흐림남원27.3℃
  • 맑음고창군26.1℃
  • 구름많음울진22.3℃
  • 맑음제천25.9℃
  • 맑음인천26.1℃
  • 구름많음강릉21.5℃
  • 흐림홍성27.3℃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부안24.2℃
  • 구름많음거창26.6℃
  • 맑음군산25.1℃
  • 흐림완도24.6℃
  • 흐림해남25.2℃
  • 구름많음순천25.5℃
  • 흐림함양군27.0℃
  • 구름많음부여28.5℃
  • 맑음양평26.9℃
  • 구름많음서산26.2℃
  • 맑음동두천26.5℃
  • 흐림고흥25.2℃
  • 맑음수원28.1℃
  • 맑음속초21.8℃
  • 구름많음청송군25.2℃
  • 구름많음서울28.0℃
  • 구름많음원주27.3℃
  • 구름많음북창원26.3℃
  • 구름많음동해20.6℃
  • 구름많음고창25.8℃
  • 흐림보성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3.7℃
  • 구름많음상주26.9℃
  • 맑음전주28.3℃
  • 구름많음경주시24.9℃
  • 맑음영월26.7℃
  • 맑음정읍27.0℃
  • 구름많음영천25.1℃
  • 구름많음울산23.9℃
  • 구름많음구미27.8℃
  • 흐림의령군26.9℃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많음순창군26.2℃
  • 맑음정선군24.2℃
  • 흐림영주25.4℃
  • 구름많음김해시26.3℃
  • 구름많음창원25.0℃
  • 구름많음의성27.7℃
  • 구름많음양산시26.8℃
  • 박무흑산도21.6℃
  • 맑음영덕22.5℃
  • 맑음청주28.1℃
  • 흐림고산23.2℃
  • 흐림태백17.3℃
  • 맑음보령27.4℃
  • 구름많음금산27.8℃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이천28.3℃
  • 맑음충주27.3℃
  • 구름많음세종26.3℃
  • 구름많음북부산27.3℃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건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23 07:39:27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로 확대
지원금액 40만원→50만원, 소득기준 6000만원→7500만원 상향 건의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지난해부터 세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데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기준'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3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 개소해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가구 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 당 150만 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