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선관위, 아산시장 재선거 허위사실 보도 혐의 언론인 고발

  • 맑음순천29.6℃
  • 맑음청주31.0℃
  • 맑음포항29.1℃
  • 맑음순창군30.3℃
  • 맑음청송군30.2℃
  • 맑음서청주29.4℃
  • 맑음흑산도29.7℃
  • 맑음수원31.8℃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1.5℃
  • 맑음북춘천29.7℃
  • 맑음보성군30.5℃
  • 맑음보령32.3℃
  • 맑음서귀포31.7℃
  • 맑음의령군31.3℃
  • 맑음태백25.3℃
  • 맑음남원30.8℃
  • 맑음대관령25.0℃
  • 맑음창원30.1℃
  • 맑음인천32.6℃
  • 맑음정선군27.6℃
  • 맑음홍성31.7℃
  • 맑음광양시30.9℃
  • 맑음울릉도27.8℃
  • 맑음장수28.2℃
  • 맑음거창29.5℃
  • 맑음강진군30.4℃
  • 맑음파주30.7℃
  • 맑음천안30.0℃
  • 맑음진주29.6℃
  • 맑음산청30.9℃
  • 맑음부산31.2℃
  • 맑음북창원31.2℃
  • 맑음고흥31.5℃
  • 맑음완도31.7℃
  • 맑음영천28.7℃
  • 맑음양산시30.7℃
  • 맑음목포29.4℃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인제27.8℃
  • 맑음군산30.6℃
  • 맑음제천27.5℃
  • 구름많음영광군28.0℃
  • 맑음춘천29.3℃
  • 맑음보은28.0℃
  • 맑음함양군31.0℃
  • 맑음경주시28.6℃
  • 맑음구미30.3℃
  • 맑음장흥31.1℃
  • 맑음봉화28.2℃
  • 구름많음울산28.3℃
  • 맑음광주31.0℃
  • 맑음해남31.3℃
  • 맑음강릉27.7℃
  • 맑음남해28.3℃
  • 구름많음고창30.3℃
  • 맑음통영29.9℃
  • 맑음울진29.0℃
  • 맑음거제29.8℃
  • 구름많음영덕27.1℃
  • 맑음부여30.9℃
  • 구름많음고창군29.6℃
  • 맑음이천30.7℃
  • 맑음정읍31.9℃
  • 맑음속초28.9℃
  • 맑음임실29.2℃
  • 맑음고산29.2℃
  • 맑음대전30.5℃
  • 맑음금산29.6℃
  • 맑음밀양30.7℃
  • 맑음김해시31.9℃
  • 맑음영월30.3℃
  • 맑음북부산31.0℃
  • 맑음여수28.8℃
  • 맑음양평30.0℃
  • 맑음동해29.1℃
  • 맑음문경27.9℃
  • 맑음진도군30.6℃
  • 맑음합천30.3℃
  • 맑음상주28.9℃
  • 맑음서울32.0℃
  • 맑음안동28.3℃
  • 맑음추풍령28.1℃
  • 맑음백령도30.1℃
  • 맑음세종30.1℃
  • 맑음원주30.6℃
  • 맑음충주30.3℃
  • 맑음영주28.1℃
  • 맑음전주32.7℃
  • 맑음홍천29.0℃
  • 구름많음부안29.9℃
  • 맑음서산31.6℃
  • 맑음강화30.7℃
  • 맑음성산30.2℃
  • 맑음의성28.6℃
  • 맑음북강릉29.3℃
  • 맑음대구28.9℃

충남선관위, 아산시장 재선거 허위사실 보도 혐의 언론인 고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17 07:35:18
"특정후보 당선 목적으로 인터넷신문에 허위사실 보도"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위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언론인 A씨가 고발당했다.


▲충남도선관위 청사.[KPI뉴스 자료사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실시한 아산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신문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16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산시장 재선거의 사전투표기간 중인 지난달 29일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B학교 총동문회에서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B학교 총동문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고, 총동문회장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선관위 판단이다.


'공직선거법 제96조에 따르면 신문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를 할 수 없고, 법 제250조에는 누구든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이 그 지위를 이용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