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아라이리조트, 日 니가타현 보안림 무단벌채…삼림법 위반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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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라이리조트, 日 니가타현 보안림 무단벌채…삼림법 위반 행정지도

설석용 기자
기사승인 : 2026-04-24 07:33:31
사전 허가 없이 보안림 2헥타르 벌채…니가타현 "원상 복구하라"
롯데 측 "사내 행정 미비 인정, 현 지도에 따라 성실히 복구할 것"

롯데그룹의 일본 니가타현 묘코시에 위치한 대형 리조트 시설 '롯데아라이리조트'가 스키장 내 보안림(保安林) 약 2헥타르를 도지사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벌채한 사실이 확인됐다.

 

니가타현은 이를 삼림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운영 회사 측에 벌채 중지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일본 니가타현 지역 일간지 니가타 일보(新潟日報)를 비롯한 복수의 현지 언론은 23일(현지시간) "롯데아라이리조트가 스키장의 보안림 2헥타르를 무단 벌채해 삼림법(森林法) 위반으로 현으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롯데아라이리조트는 2015년 호텔롯데가 인수한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2017년 재개장한 프리미엄 리조트다.

 

▲ 롯데아라이리조트 전경. [롯데호텔앤리조트 제공]

 

보도에 따르면, 해당 리조트는 스키 코스 정비 등을 목적으로 삼림을 벌채하는 과정에서, 수원 함양과 토사 재해 방지를 위해 지정된 보안림 구역까지 침범하여 나무를 베어냈다. 

 

보안림 내에서 나무를 벌채할 경우 삼림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 허가가 필수적이지만, 리조트 측은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니가타현은 지난 4월 중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벌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은 운영 회사인 '주식회사 롯데아라이리조트'에 대해 더 이상의 벌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벌채된 구역에 다시 나무를 심는 등 적절한 복구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도했다.

 

보안림은 공익적 기능이 높은 산림으로, 무단 벌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현 관계자는 "재해 방지 등 보안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확실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아라이리조트 측은 "현의 지도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사내 확인 절차에 미비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지도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복구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KPI뉴스 AI기자 'KAI' 취재를 토대로 사람 기자가 검증·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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