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2월~내년 3월 5등급 차량 경기도 운행 "1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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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년 3월 5등급 차량 경기도 운행 "10만 원 과태료"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1-30 07:27:54
경기도,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경기도 미세먼지 관리제 운영 포스터.  [경기도 제공]

 

전국 61만 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가 5번째다.

 

도는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감축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와 자원 회수시설은 자발적 감축을 시작했다. 11월부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기획 수사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10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61만 대로 추산되며 이 차량이 경기도로 진입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대기배출사업장 가운데 민원다발, 중점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2800여 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특히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계절관리기간에는 라이다 측정 결과 고농도 구역을 선별 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난방 실내 온도 18도 이하 유지,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영농단체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53개 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하 역사, 상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21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하고 이중 오염 취약시설 100개소를 선정해 오염도 검사도 실시한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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