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31개 시군 확대

  • 맑음거창35.7℃
  • 구름많음울산36.0℃
  • 맑음상주33.5℃
  • 맑음강릉36.0℃
  • 맑음부안31.3℃
  • 맑음영월32.5℃
  • 맑음고흥34.9℃
  • 맑음충주33.5℃
  • 맑음남원34.0℃
  • 구름많음북창원37.6℃
  • 맑음봉화31.6℃
  • 맑음원주33.0℃
  • 맑음동두천31.4℃
  • 맑음태백29.1℃
  • 맑음해남33.0℃
  • 맑음세종32.9℃
  • 구름많음통영31.7℃
  • 맑음수원31.8℃
  • 맑음북강릉34.9℃
  • 맑음서산31.5℃
  • 맑음서청주32.6℃
  • 맑음인제31.4℃
  • 맑음광주33.9℃
  • 맑음제주33.3℃
  • 맑음임실31.9℃
  • 맑음홍천32.6℃
  • 맑음울진36.1℃
  • 맑음장수29.4℃
  • 맑음강화27.8℃
  • 맑음천안31.4℃
  • 맑음구미35.2℃
  • 맑음북춘천32.6℃
  • 구름많음합천36.8℃
  • 맑음완도33.2℃
  • 맑음진주36.4℃
  • 구름많음밀양37.1℃
  • 구름많음의성33.7℃
  • 맑음금산32.5℃
  • 맑음대전33.5℃
  • 맑음영천34.5℃
  • 구름많음포항36.3℃
  • 맑음울릉도31.8℃
  • 맑음춘천32.8℃
  • 맑음영주32.2℃
  • 맑음추풍령32.1℃
  • 맑음문경32.2℃
  • 맑음양평32.2℃
  • 맑음보령30.8℃
  • 맑음청주34.1℃
  • 맑음장흥34.1℃
  • 맑음강진군33.7℃
  • 맑음영덕35.1℃
  • 맑음대관령27.7℃
  • 구름많음창원35.4℃
  • 구름많음북부산34.7℃
  • 맑음광양시35.5℃
  • 맑음순천32.7℃
  • 맑음고산30.7℃
  • 구름많음거제31.8℃
  • 맑음함양군34.6℃
  • 맑음의령군36.5℃
  • 맑음고창군31.7℃
  • 맑음정읍32.6℃
  • 맑음대구36.0℃
  • 맑음성산33.4℃
  • 맑음보은32.3℃
  • 구름많음산청34.7℃
  • 맑음남해35.4℃
  • 맑음속초34.9℃
  • 맑음파주31.2℃
  • 맑음안동34.0℃
  • 맑음이천32.3℃
  • 맑음정선군33.0℃
  • 맑음영광군30.8℃
  • 구름많음부산32.0℃
  • 맑음고창31.9℃
  • 맑음서귀포31.3℃
  • 맑음청송군34.4℃
  • 맑음부여32.2℃
  • 맑음제천31.4℃
  • 맑음군산31.0℃
  • 맑음흑산도31.6℃
  • 맑음진도군30.4℃
  • 맑음경주시36.1℃
  • 맑음전주32.9℃
  • 맑음동해35.2℃
  • 맑음목포31.3℃
  • 구름많음김해시34.7℃
  • 맑음인천30.2℃
  • 맑음순창군33.2℃
  • 맑음홍성31.9℃
  • 맑음서울32.8℃
  • 맑음여수36.4℃
  • 구름많음양산시35.4℃
  • 맑음백령도29.6℃
  • 맑음철원32.2℃
  • 맑음보성군33.8℃

경기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31개 시군 확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8-08 07:29:57
옥외광고물 설치 및 철거 사전 안내 조례 공포

경기도는 불법광고물 양산 방지를 위해 영업허가나 폐업 신고 시 옥외광고 부서에서 간판설치(철거)를 안내받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설치 시 영업허가를 받은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업주의 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광고물 표시 방법에 어긋나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8일 이와 관련한 근거를 담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시행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업주가 시군에 영업허가(폐업) 상담을 위해 방문하면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철거)를 위해 담당 부서와 연계하는 내용이다. 업주들이 옥외광고물 설치(철거) 허가를 위해 별도 방문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현재 영업 허가 시 옥외광고부서를 경유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수원 등 13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고, 영업 폐업 신고 시 광고물 철거 안내는 평택 등 15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도는 사전경유제가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고물을 허가받지 않고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 처분이나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영업 허가 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의 표시 방법 및 수량, 허가·신고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폐업 신고 시 옥외광고물 철거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폐업 후 방치되는 간판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시군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