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시행

  • 구름많음진도군24.5℃
  • 구름많음포항23.5℃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백령도20.1℃
  • 맑음고창군27.3℃
  • 구름많음보령23.6℃
  • 구름많음봉화24.2℃
  • 맑음충주27.3℃
  • 맑음고창25.9℃
  • 구름많음동해20.8℃
  • 맑음흑산도22.6℃
  • 흐림인천23.6℃
  • 구름많음순천23.6℃
  • 맑음목포24.9℃
  • 맑음대전28.0℃
  • 구름많음울산23.3℃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천안26.9℃
  • 맑음부안25.8℃
  • 구름많음속초21.3℃
  • 구름많음김해시23.8℃
  • 구름많음강진군25.1℃
  • 구름많음영주26.6℃
  • 맑음구미28.0℃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많음원주26.0℃
  • 구름많음장흥24.0℃
  • 흐림고산22.7℃
  • 구름많음정선군25.9℃
  • 맑음부여26.8℃
  • 구름많음인제23.4℃
  • 구름많음거제22.9℃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수원25.1℃
  • 구름많음서산24.6℃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울릉도20.1℃
  • 맑음금산27.0℃
  • 맑음광주28.1℃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여수23.3℃
  • 구름많음북춘천24.2℃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많음영덕21.4℃
  • 맑음영광군25.5℃
  • 구름많음홍천25.1℃
  • 구름많음밀양25.9℃
  • 구름많음안동27.1℃
  • 맑음세종27.8℃
  • 구름많음거창24.6℃
  • 구름많음대구26.6℃
  • 맑음정읍28.0℃
  • 구름많음상주26.3℃
  • 흐림강화21.8℃
  • 흐림북강릉21.8℃
  • 맑음서청주27.4℃
  • 구름많음동두천23.5℃
  • 구름많음영월25.5℃
  • 흐림강릉23.3℃
  • 맑음군산24.6℃
  • 구름많음통영23.5℃
  • 흐림철원21.5℃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이천27.2℃
  • 구름많음춘천24.1℃
  • 구름많음남해23.1℃
  • 구름많음창원22.1℃
  • 구름많음청송군27.8℃
  • 구름많음양산시23.8℃
  • 구름많음양평27.2℃
  • 구름많음북부산24.2℃
  • 흐림홍성25.3℃
  • 구름많음서귀포24.4℃
  • 구름많음함양군27.9℃
  • 구름많음의성28.2℃
  • 구름많음보성군24.5℃
  • 맑음순창군27.7℃
  • 맑음보은26.8℃
  • 구름많음태백22.3℃
  • 구름많음남원27.8℃
  • 흐림대관령16.7℃
  • 흐림제주22.7℃
  • 구름많음영천25.6℃
  • 구름많음장수24.4℃
  • 구름많음부산22.8℃
  • 구름많음합천26.7℃
  • 구름많음성산22.3℃
  • 구름많음북창원24.9℃
  • 구름많음의령군26.0℃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울진21.0℃
  • 맑음임실26.3℃
  • 맑음전주27.9℃
  • 구름많음문경27.4℃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청주27.8℃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시행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12-01 07:16:34
1일부터...안전관리·재해예방, 용인시민 고용 권장 60%로 상향

용인시는 이달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의 일로,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공사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과 관련해 의무를 부여했으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또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였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한 뒤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가 안전인 만큼 공사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특수조건 개정에서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관급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계약 분쟁, 체불, 현장 안전관리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