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스판덱스·폴리우레탄 핵심 원료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조사 대상 기업에 한국 토종 기업뿐 아니라 독일 화학 대기업 바스프(BASF)의 한국 법인도 포함됐는데, 이번 조사를 청원한 주체가 같은 바스프의 미국 법인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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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행정청(ITA)은 5일(현지시간) 미 연방관보를 통해 폴리테트라메틸렌에테르글리콜(PTMEG)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행정청(ITA)은 5일(현지시간) 미 연방관보를 통해 폴리테트라메틸렌에테르글리콜(PTMEG)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중국·대만·베트남 4개국이다.
PTMEG는 스판덱스 원사와 폴리우레탄 탄성체의 필수 원료로, 의류·자동차 내장재·의료기기·신발 등 광범위한 제품에 쓰이는 기초 화학물질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 내 유일한 PTMEG 생산업체인 바스프 미국 법인이 지난달 8일 제출한 반덤핑 청원에서 비롯됐다. 상무부는 바스프가 미국 PTMEG 산업 전체를 대표한다고 판단해 청원을 수용했다.
그런데 한국 측 조사 대상 기업 2곳 중 하나가 바스프 한국 법인이다.
독일 화학 기업인 바스프는 1954년부터 한국에 진출해 여수·울산·군산 등 7개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적 외국 투자기업이다. 결과적으로 독일 바스프 미국 법인이 같은 모회사 산하 한국 법인을 제소한 셈이 됐다. 글로벌 기업 내 지역 법인 간 이해충돌이 국제 무역 분쟁으로 표면화된 이례적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한국 피조사 기업인 코리아PTG는 1989년 설립된 울산 소재 석유화학 전문 기업이다. 연간 3만 톤 규모의 PTMEG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자 개발한 PTMEG 제조공정으로 과학기술부 장영실상을 수상하고 한국 신기술(KT) 마크를 획득했다. 한국·미국·유럽·일본에 공정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코리아PTG는 2002년과 2004년,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중국 기업들에 PTMEG 제조기술을 수출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과 중국이 나란히 덤핑 혐의 대상이 된 것은, 한국발 기술이 중국으로 확산되며 글로벌 공급 과잉을 심화시켰다는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상무부가 산정한 한국산 PTMEG의 추정 덤핑 마진은 49.79%에서 최대 137.64%다. 이 수준의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을 사실상 상실할 수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다.
4개국 가운데 중국의 덤핑 마진이 최대 339%로 가장 높고, 베트남 212%, 대만 6∼206%로 편차가 크다.
상무부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140일 이내에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국제무역위원회(ITC) 역시 청원 접수 45일 이내에 피해 여부 예비 판정을 별도로 진행한다. ITC가 피해 없음으로 결론 내리면 해당 국가 조사는 종결된다.
업계에서는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한국 PTMEG 업계의 대미 수출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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