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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정부에 HMM 제소

안재성·김태규
기사승인 : 2024-06-12 06:33:48
부당하게 체화·지체료 부과 주장
청구 금액 상당할 것으로 예상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옛 현대상선)가 부당하게 체화료와 지체료를 부과했다며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에 제소했다.

 

미 정부는 지난 11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청구액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들은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도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HMM을 상대로 미국 해사위원회에 체화료와 지체료를 과다 부과했다며 제소한 문건. [해사위원회 제공]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HMM이 과도하고 불법적인 체화료와 지체료를 총 9만 6000회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최고 기록인 2만 2000건의 4배가 넘는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부터 미국 내륙 목적지로 운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해 갔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에 귀책 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HMM이 문제를 삼았고 관련 서비스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비난했다.

 

해사위원회에 따르면 HMM은 삼성전자 제소에 대한 답변서를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소일이 5월 30일이고 정식 접수일이 6월 5일임을 감안하면 이달 말에 기한이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해운사를 상대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삼성전자는 중국원양해운(COSCO)과 홍콩 선사 OOCL에 대해 비슷한 혐의로 해사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체화료와 지체료는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우선 체화료(demurrage charge)는 화주가 허용된 기간 내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야드에서 반출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한다.

 

해외에서 수입된 화물은 컨테이너 야드로 향하고 화주는 수입신고를 마친 후 컨테이너 안에 있는 화물을 제거한 후 빈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납해야 한다.

 

이에 정해진 컨테이너 반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체화료가 부과된다. 컨테이너의 장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반면 지체료(detention)는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야드에서 반출된 이후 문제되는 비용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빈 컨테이너의 빠른 회수를 위한 개념으로 선사가 컨테이너를 제 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생기는 기회비용에 대한 청구액이다.

 

KPI뉴스 / 안재성·김태규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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