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전자, 美 정부에 HMM 제소

  • 맑음청송군17.7℃
  • 맑음여수19.6℃
  • 맑음안동18.0℃
  • 맑음수원19.0℃
  • 맑음광양시20.8℃
  • 맑음원주17.0℃
  • 맑음임실18.5℃
  • 맑음홍성20.7℃
  • 맑음울릉도20.9℃
  • 맑음제천16.9℃
  • 맑음고흥21.5℃
  • 맑음해남20.9℃
  • 맑음보령21.7℃
  • 맑음철원16.8℃
  • 맑음서귀포23.0℃
  • 맑음속초20.1℃
  • 맑음세종19.0℃
  • 맑음영덕19.6℃
  • 맑음거창19.1℃
  • 맑음동두천18.6℃
  • 맑음보은18.1℃
  • 맑음전주19.8℃
  • 맑음대전19.8℃
  • 맑음북춘천15.7℃
  • 맑음부안20.8℃
  • 맑음함양군20.4℃
  • 맑음서산19.3℃
  • 맑음영천19.8℃
  • 맑음강진군20.3℃
  • 맑음창원19.5℃
  • 맑음백령도20.8℃
  • 맑음영광군20.0℃
  • 맑음군산19.7℃
  • 맑음고창군19.7℃
  • 맑음양평17.9℃
  • 맑음남원19.2℃
  • 맑음북부산21.5℃
  • 맑음충주17.8℃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제19.2℃
  • 맑음서울18.5℃
  • 맑음진도군20.3℃
  • 맑음산청19.4℃
  • 맑음문경18.5℃
  • 맑음장흥20.5℃
  • 맑음청주18.7℃
  • 맑음순창군18.7℃
  • 맑음인제16.3℃
  • 맑음울산19.5℃
  • 맑음이천18.4℃
  • 맑음강릉20.0℃
  • 맑음진주18.8℃
  • 맑음파주℃
  • 맑음고창20.3℃
  • 맑음대구19.3℃
  • 맑음홍천15.6℃
  • 맑음흑산도21.1℃
  • 맑음포항20.6℃
  • 맑음정선군16.8℃
  • 맑음상주19.6℃
  • 맑음태백16.5℃
  • 맑음고산19.6℃
  • 맑음동해19.8℃
  • 맑음대관령13.9℃
  • 맑음순천18.2℃
  • 맑음보성군20.4℃
  • 맑음구미21.1℃
  • 맑음장수16.8℃
  • 맑음추풍령17.1℃
  • 맑음강화19.7℃
  • 맑음영월17.2℃
  • 맑음영주18.0℃
  • 맑음북창원19.9℃
  • 맑음밀양21.0℃
  • 맑음김해시20.1℃
  • 맑음의령군19.4℃
  • 맑음울진20.2℃
  • 맑음광주20.1℃
  • 맑음통영19.8℃
  • 맑음제주22.4℃
  • 맑음합천19.3℃
  • 맑음완도23.1℃
  • 맑음춘천16.7℃
  • 맑음서청주18.1℃
  • 맑음금산18.4℃
  • 맑음성산20.9℃
  • 맑음정읍19.4℃
  • 맑음부산20.6℃
  • 맑음부여19.2℃
  • 맑음의성18.7℃
  • 맑음남해18.9℃
  • 맑음인천19.2℃
  • 맑음봉화16.4℃
  • 맑음북강릉18.8℃
  • 맑음양산시21.1℃
  • 맑음천안18.8℃
  • 맑음목포19.2℃

삼성전자, 美 정부에 HMM 제소

안재성·김태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12 06:33:48
부당하게 체화·지체료 부과 주장
청구 금액 상당할 것으로 예상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옛 현대상선)가 부당하게 체화료와 지체료를 부과했다며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에 제소했다.

 

미 정부는 지난 11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청구액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들은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도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HMM을 상대로 미국 해사위원회에 체화료와 지체료를 과다 부과했다며 제소한 문건. [해사위원회 제공]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HMM이 과도하고 불법적인 체화료와 지체료를 총 9만 6000회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최고 기록인 2만 2000건의 4배가 넘는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부터 미국 내륙 목적지로 운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해 갔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에 귀책 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HMM이 문제를 삼았고 관련 서비스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비난했다.

 

해사위원회에 따르면 HMM은 삼성전자 제소에 대한 답변서를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소일이 5월 30일이고 정식 접수일이 6월 5일임을 감안하면 이달 말에 기한이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해운사를 상대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삼성전자는 중국원양해운(COSCO)과 홍콩 선사 OOCL에 대해 비슷한 혐의로 해사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체화료와 지체료는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우선 체화료(demurrage charge)는 화주가 허용된 기간 내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야드에서 반출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한다.

 

해외에서 수입된 화물은 컨테이너 야드로 향하고 화주는 수입신고를 마친 후 컨테이너 안에 있는 화물을 제거한 후 빈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납해야 한다.

 

이에 정해진 컨테이너 반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체화료가 부과된다. 컨테이너의 장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반면 지체료(detention)는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야드에서 반출된 이후 문제되는 비용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빈 컨테이너의 빠른 회수를 위한 개념으로 선사가 컨테이너를 제 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생기는 기회비용에 대한 청구액이다.

 

KPI뉴스 / 안재성·김태규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재성·김태규
안재성·김태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