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법무장관 "시청자 프라이버시 기본권 중요 조치"
미국 텍사스주 정부가 LG전자의 스마트TV 시청 데이터 무단 수집에 제동을 걸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LG전자와 사용자 시청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하지 않고, 소비자가 가정 내 프라이버시 기본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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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LG전자] |
텍사스주 법무부는 지난해 LG전자를 포함한 주요 TV 제조업체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용자 동의 없이 자동 콘텐츠 인식 기술(ACR)을 통해 텍사스 주민들의 시청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왔다는 것이다. ACR 기술은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등 미디어 콘텐츠의 디지털 지문이나 워터마킹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해당 콘텐츠를 식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AI 기반 기술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LG전자는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자동 콘텐츠 인식 기술을 통한 시청 데이터 수집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TV 화면에 팝업 공지를 추가해 시청 데이터의 수집·활용 방식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동일한 내용을 LG전자 공식 웹사이트에도 게재해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데이터 수집 동의를 간편하게 철회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돼야 한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시청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로도 중국 공산당에 전송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통해 텍사스 주민들의 데이터가 불법 수집되거나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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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텍사스주 법무부가 11일 배포한 LG전자 미국 법인과의 합의를 알리는 보도자료. [미국 텍사스주 법무부 웹사이트] |
LG전자는 이번 합의에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LG전자 측 대변인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전념하고 있다"며 "스마트TV 데이터 수집 전 소비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앞서 삼성전자와도 유사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소니, 하이센스, TCL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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