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TV시청 데이터 무단수집 중단'…LG전자, 美 텍사스주와 합의

  • 흐림봉화23.0℃
  • 흐림파주24.5℃
  • 흐림진주27.0℃
  • 흐림의성25.7℃
  • 흐림백령도23.9℃
  • 흐림광주27.7℃
  • 구름많음서귀포28.7℃
  • 흐림영광군24.1℃
  • 흐림울릉도24.8℃
  • 흐림대전26.1℃
  • 흐림추풍령24.6℃
  • 구름많음철원23.6℃
  • 구름많음광양시28.1℃
  • 구름많음순창군26.6℃
  • 흐림춘천24.0℃
  • 흐림금산25.8℃
  • 흐림동해24.8℃
  • 흐림북창원29.3℃
  • 흐림서울26.1℃
  • 흐림구미25.5℃
  • 흐림흑산도25.5℃
  • 흐림동두천24.3℃
  • 흐림수원25.7℃
  • 흐림포항25.4℃
  • 흐림거제26.2℃
  • 구름많음여수28.3℃
  • 구름많음성산28.3℃
  • 구름많음정읍23.5℃
  • 흐림대관령21.2℃
  • 흐림창원27.7℃
  • 흐림문경23.9℃
  • 흐림부여24.9℃
  • 흐림원주24.6℃
  • 흐림보령24.8℃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목포28.4℃
  • 흐림부산27.2℃
  • 흐림홍천24.3℃
  • 흐림장수23.3℃
  • 흐림안동26.5℃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주23.7℃
  • 구름많음해남27.0℃
  • 흐림인천26.6℃
  • 비청주26.2℃
  • 흐림김해시27.7℃
  • 구름많음고산27.6℃
  • 흐림영천24.2℃
  • 흐림북강릉23.3℃
  • 흐림부안24.5℃
  • 구름많음순천25.6℃
  • 흐림거창
  • 흐림양평25.0℃
  • 구름많음강진군27.1℃
  • 흐림전주26.5℃
  • 흐림울진24.4℃
  • 흐림의령군26.4℃
  • 구름많음완도27.2℃
  • 흐림충주24.2℃
  • 흐림임실24.7℃
  • 흐림청송군24.7℃
  • 흐림경주시24.6℃
  • 흐림산청26.3℃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태백22.1℃
  • 흐림인제23.4℃
  • 흐림속초25.2℃
  • 흐림밀양25.7℃
  • 흐림북부산28.1℃
  • 구름많음제주29.4℃
  • 흐림홍성25.1℃
  • 흐림이천24.8℃
  • 흐림천안24.7℃
  • 흐림상주26.0℃
  • 구름많음장흥27.0℃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많음서산24.1℃
  • 구름많음양산시27.9℃
  • 흐림보은26.0℃
  • 흐림세종25.3℃
  • 구름많음진도군27.1℃
  • 구름많음통영27.7℃
  • 흐림고창24.0℃
  • 흐림영월23.5℃
  • 흐림함양군25.0℃
  • 흐림울산24.7℃
  • 흐림강릉25.7℃
  • 흐림북춘천23.8℃
  • 흐림대구25.1℃
  • 구름많음보성군27.5℃
  • 흐림합천24.5℃
  • 흐림영덕23.5℃
  • 흐림제천23.3℃
  • 흐림강화24.2℃
  • 흐림서청주24.6℃

'TV시청 데이터 무단수집 중단'…LG전자, 美 텍사스주와 합의

서승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5-12 07:03:47
소비자 '명시적 동의' 없는 시청데이터 수집 중단해야
텍사스주 법무장관 "시청자 프라이버시 기본권 중요 조치"

미국 텍사스주 정부가 LG전자의 스마트TV 시청 데이터 무단 수집에 제동을 걸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LG전자와 사용자 시청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하지 않고, 소비자가 가정 내 프라이버시 기본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LG전자]

 

텍사스주 법무부는 지난해 LG전자를 포함한 주요 TV 제조업체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용자 동의 없이 자동 콘텐츠 인식 기술(ACR)을 통해 텍사스 주민들의 시청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왔다는 것이다. ACR 기술은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등 미디어 콘텐츠의 디지털 지문이나 워터마킹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해당 콘텐츠를 식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AI 기반 기술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LG전자는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자동 콘텐츠 인식 기술을 통한 시청 데이터 수집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TV 화면에 팝업 공지를 추가해 시청 데이터의 수집·활용 방식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동일한 내용을 LG전자 공식 웹사이트에도 게재해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데이터 수집 동의를 간편하게 철회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돼야 한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시청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로도 중국 공산당에 전송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통해 텍사스 주민들의 데이터가 불법 수집되거나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텍사스주 법무부가 11일 배포한 LG전자 미국 법인과의 합의를 알리는 보도자료. [미국 텍사스주 법무부 웹사이트]

 

LG전자는 이번 합의에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LG전자 측 대변인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전념하고 있다"며 "스마트TV 데이터 수집 전 소비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앞서 삼성전자와도 유사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소니, 하이센스, TCL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승재
서승재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