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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양주 다방업주 연쇄살인범 구속

김칠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1-08 00:57:20
강도살인죄 적용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검토

일산과 양주에서 발생한 다방업주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지환 당직 판사는 7일 이 두 사건의 범인 이 모(57) 씨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답했다.

 

▲일산과 양주에서 연쇄살인 행각을 벌인 이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 씨는 지난 5일 양주시의 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현금 수 십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일산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30만 원을 훔쳤다. 두 사건 사이인 지난 2일에는 파주의 치킨집에서 무전취식하고 돈통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은 절도와 사기죄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한 이 씨가 또다시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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