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터뷰] 이호근 교수 "국토부, 부정 발각된 日차 강제 리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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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호근 교수 "국토부, 부정 발각된 日차 강제 리콜해야"

정현환
기사승인 : 2024-06-14 14:27:57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위원장 "이번 사태, 누적 병폐"
"원가 절감과 일본 특유 기업문화로 중대범죄 수준 조작"
"토요타 렉서스 RX와 韓 수입 부품 연관성 먼저 공개해야"
"현재 자기 인증 제도 수정해 형식 승인 제도로 전환해야"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 3일 자국 5개 업체 38개 차종의 '형식 지정 인증'(자동차 대량 생산에 필요한 인증) 획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한국토요타는 한국 수입 차량은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기준과 달리 국내 실정에 맞춰 시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위원장인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14일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KPI뉴스와 만나 "국토교통부가 토요타 등 일본차 5개 사로부터 국내 수입된 차량을 강제 리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가 14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KPI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현환 기자]

 

일본차 5개 사는 왜 성능 시험 부정을 저질렀나. 

 

"원가를 절감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자동차 한 대를 개발하는 데 평균적으로 짧게는 3년이 걸린다. 최소 3000~4000억 원이 투자된다. 기업 입장에선 시간이 돈이다. 여기에 일본 특유 상명하복의 기업 문화가 얽혔다. 위에서 시키면 아래에서 군말 없이 따르는 도제(徒弟) 교육과 문화가 문제를 키웠다. 이러한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관계에선 성능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누군가 먼저 나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결국 신차 개발 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 절약,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는 목적, 경쟁사보다 우위에 서겠다는 이해관계에 일본의 독특한 기업 문화가 얽혀 충격적인 사태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했나. 

 

"일본 토요타의 경우 인증 조작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동차 탑승객 안전을 위한 에어백 시험은 충돌 과정에서 타이머를 설치해 작동시켰다. 제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 보행자 보호 시험에선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그렇게 토요타는 7개, 혼다는 22개, 마쓰다는 5개, 야마하는 3개, 스즈키는 1개 총 5개 제조사가 38개 차종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모두 성능 인증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해 추가 비용을 줄이려고 한 행위다. 소비자 안전은 뒷전이었다."

 

한국토요타는 '문제없다'고 한다. 사실인가.

 

"한국토요타는 일본에서 문제가 된 차종을 수입할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해 '문제없다'고 선을 긋는데 아니라고 본다. 차종이 다르더라도 같은 제조사라면 동일한 부품을 쓰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단종된 차종을 포함해 토요타의 일본 내수용 렉서스 RX와 그동안 한국에서 수입한 토요타 부품 연관성을 스스로 먼저 공개하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

 

앞으로 국내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이번 사태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일이 아니다. 누적된 병폐다. 조사가 더 진행된다면 더 많은 차종에서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국토부는 즉시 일본차 5개 사의 국내 판매 승인을 취소하고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 동시에 전수조사와 강제 리콜을 실시하고 문제를 일으킨 제조사가 해당 차종 소유자를 보상하게 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향후 대응은.

 

"2018년 BMW 연쇄 화재 사건 기술위원장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며 자동차 제조사의 부도덕함을 목격했다. 이번 일본차 5개 사의 성능 인증 조작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법'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법과 규제는 적을수록 좋지만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선 다르다. 미국 연방법의 '집단소송'처럼 기업이 실수했을 때 막대한 징벌적 벌과금을 물게 하는 제도가 이제 우리사회에 필요하다. 또 그동안 유지해 온 '자동차 자기 인증 제도'(자동차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확인 및 인증 완료해 제작 또는 판매하는 제도)를 '형식 승인 제도'(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데 나설 계획이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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