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김성태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의혹 선관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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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의혹 선관위 압수수색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3-09-08 13:55:24
檢,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후원자 명부 등 자료 확보
金 "직원 동원해 1억5천만원 기부…이재명도 다 알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 관련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피의자 조사를 하루 앞두고 전격 이뤄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8일 오전 김 전 회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 관련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후원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원지검 [뉴시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43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약 1억5000만 원을 이 대표 측에 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 후원금이 많이 모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고 부탁을 해왔다"며 "한 사람당 1000만 원씩만 후원이 되니까 직원들이랑 여러 명 모아 1억5000만 원 정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쪼개기 후원이 처벌 대상인 것을 알았느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당시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고 알았는데 이번에 상처를 많이 받아 얘기한다. 후원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는) 자신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 사람한테 노상강도라고 표현했다"며 "열심히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을 뜻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또 "이 전 부지사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이 대표도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상 후원인이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 타인 명의로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를 오는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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