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연구원 "다주택 기준 '2채→3채' 단계적 조정해야"

  • 맑음광양시26.8℃
  • 맑음거창25.4℃
  • 구름많음목포22.7℃
  • 맑음장흥25.7℃
  • 맑음순창군24.5℃
  • 맑음안동25.8℃
  • 맑음대관령21.3℃
  • 맑음합천26.4℃
  • 맑음속초22.2℃
  • 맑음포항26.2℃
  • 맑음부안23.5℃
  • 구름많음서산23.7℃
  • 맑음추풍령24.4℃
  • 맑음울릉도24.0℃
  • 맑음보성군26.5℃
  • 구름많음서귀포26.1℃
  • 구름많음북강릉24.3℃
  • 맑음통영25.6℃
  • 맑음전주25.0℃
  • 구름많음서청주24.0℃
  • 구름많음영월23.6℃
  • 맑음영천26.6℃
  • 맑음해남25.1℃
  • 맑음봉화23.5℃
  • 맑음의령군26.3℃
  • 맑음울진23.4℃
  • 구름많음백령도20.7℃
  • 구름많음정선군24.4℃
  • 맑음성산26.0℃
  • 맑음동두천26.0℃
  • 맑음고흥26.4℃
  • 맑음장수23.3℃
  • 맑음강화22.3℃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세종23.9℃
  • 맑음경주시27.0℃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고창23.9℃
  • 맑음북부산27.9℃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충주24.2℃
  • 맑음순천24.2℃
  • 맑음임실23.8℃
  • 맑음여수25.1℃
  • 맑음양산시29.1℃
  • 맑음거제24.9℃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많음대전24.7℃
  • 맑음김해시27.7℃
  • 맑음진도군23.9℃
  • 구름많음원주23.4℃
  • 구름많음태백23.0℃
  • 맑음남해24.9℃
  • 맑음남원25.1℃
  • 구름많음이천23.9℃
  • 맑음인제22.7℃
  • 맑음밀양27.0℃
  • 맑음파주25.0℃
  • 맑음영덕25.7℃
  • 맑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서울25.0℃
  • 구름많음북춘천23.9℃
  • 맑음철원23.5℃
  • 구름많음동해21.5℃
  • 구름많음춘천25.2℃
  • 구름많음홍성24.3℃
  • 맑음광주25.4℃
  • 맑음울산26.1℃
  • 맑음수원24.3℃
  • 흐림흑산도23.1℃
  • 맑음구미26.4℃
  • 맑음인천22.3℃
  • 맑음함양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3.2℃
  • 맑음군산22.2℃
  • 구름많음홍천24.7℃
  • 맑음대구26.5℃
  • 맑음문경24.5℃
  • 구름많음정읍24.9℃
  • 맑음진주25.3℃
  • 구름많음강릉23.7℃
  • 구름많음천안23.8℃
  • 맑음완도27.1℃
  • 맑음금산25.2℃
  • 맑음산청25.8℃
  • 맑음창원27.0℃
  • 맑음강진군26.6℃
  • 맑음의성26.4℃
  • 맑음제주25.0℃
  • 맑음청송군25.5℃
  • 맑음상주25.9℃
  • 맑음보은24.8℃
  • 구름많음보령23.3℃
  • 흐림청주25.1℃
  • 맑음부산27.4℃
  • 맑음영주24.0℃
  • 구름많음제천23.3℃

국토연구원 "다주택 기준 '2채→3채' 단계적 조정해야"

유충현
기사승인 : 2023-09-07 12:47:02
국토연 조사 결과 국민 48.3% '3채부터 다주택자' 응답
지방은 주택수 기준 우선, 서울 등 대도시는 가격 기준
올해 서울에 적용하면…공시가격 14억, 시가 20억선
다주택자 기준을 현행 2채에서 3채로 상향하되 주택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지방은 주택수 3채를 기준으로 하고, 고가주택이 많은 대도시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평균 공시가격 3배를 넘는 경우 다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뉴시스]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에서 "지방소멸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다주택자 기준 개편을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는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 기준은 1988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는 개인소유자의 15.1% 수준인 227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러 정부가 주택의 소재지, 용도, 거주기간 등 여러 주택수 산정의 예외를 수정했지만 2주택이 기본 기준선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오래된 다주택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문제점도 생긴다. 특히 주택수 산정방식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 한때 2주택 이상 규제를 강화하고 1주택자 혜택이 늘어난 결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되기도 했고, 일부 지역에서 1억 원 미만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자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열풍이 불기도 했다.

이에 다주택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진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택 3채'를 다주택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주택 2채'라는 응답(44.2%)보다 4.1%포인트 높았다.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56.7%가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다.

국토연구원은 3단계에 걸친 다주택 기준 조정 방안을 제안했다. 기본적인 다주택 기준선을 3주택으로 조정하되 인구, 자가점유율, 지역쇠퇴 상황을 고려해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1단계는 먼저 비수도권의 인구 10만 미만 지역 중 자가점유율 상위 30% 이상인 지역에 3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전국 83개 시·군이 해당된다.

2단계는 비교적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소유자와 서울 고가주택 소유자의 형평성을 맞추는 단계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주택가격이 일정 기준(평균 공시가격의 3배에 공시가격 인상액을 더한 값)을 초과하면 집을 1채 가진 경우라도 다주택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서울의 경우라면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20억 원) 정도가 기준이 된다.

3단계는 제도를 정비하는 단계다. 저가주택 투기광풍 사례처럼 주택수 산정방식 배제 대상이 시장 안정에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국토연구원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배제,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혜택을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별도 세대를 인정하는 등의 주택수 합산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비혼 인구도 증가하면서 부모와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양도세의 경우 부모와 거주하고 분가한적 없어도 별도 세대로 자동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