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생명보험금 8억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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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생명보험금 8억 소송서 패소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9-05 15:00:13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지급하라며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오른쪽)가 지난해 4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 씨는 지난 2019년 내연관계인 조현수와 범행 이후 남편 윤모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신한라이프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에 이 씨는 지난 2020년 11월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15일 첫 변론이 열렸지만, 이 씨의 형사재판이 이어지면서 중단됐다. 지난 4월 이 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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