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구름많음여수19.7℃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많음군산19.8℃
  • 구름많음봉화11.0℃
  • 비백령도18.4℃
  • 흐림산청14.7℃
  • 구름많음북창원17.6℃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고흥20.9℃
  • 흐림파주18.5℃
  • 맑음목포21.8℃
  • 흐림서귀포24.5℃
  • 구름많음대전18.2℃
  • 구름많음김해시18.1℃
  • 구름많음서산20.1℃
  • 흐림진주11.8℃
  • 흐림추풍령15.7℃
  • 흐림부산19.6℃
  • 흐림홍천14.1℃
  • 흐림상주14.7℃
  • 흐림문경14.9℃
  • 구름많음청주19.3℃
  • 흐림인제12.4℃
  • 흐림강화19.3℃
  • 구름많음합천12.8℃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영덕15.2℃
  • 흐림거제18.8℃
  • 구름많음진도군22.3℃
  • 구름많음청송군12.0℃
  • 구름많음남해16.9℃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함양군14.9℃
  • 구름많음제천12.4℃
  • 구름많음의령군11.5℃
  • 구름많음세종17.8℃
  • 구름많음전주20.5℃
  • 흐림구미14.8℃
  • 흐림영주14.1℃
  • 구름많음순창군15.1℃
  • 구름많음영천13.3℃
  • 흐림양평16.6℃
  • 구름많음안동13.6℃
  • 흐림동해17.6℃
  • 구름많음홍성19.2℃
  • 구름많음성산24.3℃
  • 구름많음고창군21.3℃
  • 구름많음정읍21.4℃
  • 흐림천안18.8℃
  • 흐림거창11.2℃
  • 구름많음완도21.7℃
  • 흐림이천16.0℃
  • 구름많음보성군19.5℃
  • 흐림대관령11.9℃
  • 구름많음해남21.4℃
  • 흐림북춘천13.6℃
  • 구름많음장수17.2℃
  • 구름많음울진17.7℃
  • 구름많음수원19.5℃
  • 구름많음울산16.2℃
  • 구름많음대구15.9℃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9.2℃
  • 구름많음밀양13.0℃
  • 흐림통영18.9℃
  • 흐림속초19.1℃
  • 구름많음부여18.5℃
  • 맑음울릉도18.6℃
  • 맑음경주시12.6℃
  • 흐림보은17.4℃
  • 흐림강릉18.1℃
  • 구름많음북부산16.7℃
  • 구름많음광양시19.6℃
  • 맑음고창20.5℃
  • 흐림정선군10.9℃
  • 구름많음광주21.2℃
  • 구름많음임실17.1℃
  • 구름많음장흥21.6℃
  • 구름많음순천16.8℃
  • 흐림북강릉17.0℃
  • 흐림충주18.5℃
  • 구름많음금산14.0℃
  • 흐림춘천14.1℃
  • 구름많음창원18.6℃
  • 구름많음의성11.9℃
  • 구름많음영월17.3℃
  • 구름많음흑산도21.3℃
  • 맑음영광군19.7℃
  • 구름많음부안20.5℃
  • 구름많음양산시17.9℃
  • 흐림원주19.1℃
  • 흐림태백13.5℃
  • 흐림서울19.2℃
  • 구름많음강진군20.8℃
  • 흐림서청주17.5℃
  • 흐림인천19.5℃
  • 맑음제주22.1℃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01 07:24:18
경기도가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2024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 고양시 현천 기업이전부지 위치도.  [경기도 제공]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6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