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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먹은 '원할머니', 방부제로 배신

김기성
기사승인 : 2023-08-31 12:56:04
OEM 편육 간편식, 방부제 초과·사용금지 방부제 검출
식약처 판매중지·회수 조치…안전 관리 문제 도마에
HMR·밀키트 확산에 위생 문제 대두…철저한 관리 필요
유명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상표를 걸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사용해서는 안될 식품첨가제를 사용하고 보존료(방부제)를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MR)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축산물가공업체인 대경푸드빌의 '머릿고기 편육'. 족발·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브랜드로 판매하는 간편식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대경푸드빌 검단점 지도점검 결과 이 제품에 소브산칼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OEM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 방부제 초과 및 사용금지 방부제 검출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 대경푸드빌 검단점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에서 양념육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소브산칼륨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 제품은 족발·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원할머니'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간편식 제품이다. 제품은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함께 들어있다. 제품 포장에는 '원할머니 노하우와 국내산 머릿고기로만 맛을 낸 쫄깃한 머릿고기 편육'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소브산칼륨은 곰팡이와 효모군 성장을 억제하는 합성 보존제로 식육 가공제품에 대해 일정 함량 이하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양념육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 8월22일, 유통기한 10월11일까지인 제품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제조일자 8월7일 유통기한 9월15일까지인 제품은 방부제를 기준치 이상 사용해 회수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집밥 늘어나자 HMR, 밀키트 시장 확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식품시장의 큰 변화 중의 하나가 가정간편식과 밀키트의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가정간편식은 기본 조리를 마친 제품으로 데우는 등의 최소한의 조리과정으로 완성되는 제품이다. 또 밀키트는 재료만 포장한 것으로, 조리는 소비자가 설명서를 보고 직접 해야 한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데다가 요리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사태로 '집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식품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유명 셰프나 이름난 맛집은 물론 호텔 등에서도 잇따라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HMR·밀키트, 곰팡이 생겨도 문제, 안 생겨도 걱정

그런데 HMR이나 밀키트 모두 살균 등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위생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더구나 이번 '원할머니' 편육에서 보듯이 유명 프랜차이즈의 이름을 내걸었지만 제조원은 다른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문가들은 가정간편식이나 밀키트의 경우 곰팡이가 펴도 문제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변질을 우려해 방부제 등을 과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KPI뉴스 / 김기성 대기자 bigpe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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