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 맑음동두천25.0℃
  • 맑음영천29.1℃
  • 구름많음전주29.2℃
  • 구름많음정선군23.6℃
  • 맑음양평26.9℃
  • 맑음안동25.2℃
  • 맑음서청주27.2℃
  • 맑음울산28.2℃
  • 구름많음추풍령26.0℃
  • 맑음영월25.3℃
  • 맑음고흥25.6℃
  • 맑음거창26.7℃
  • 맑음강진군25.7℃
  • 안개흑산도21.7℃
  • 구름많음북춘천25.5℃
  • 구름많음홍천25.0℃
  • 맑음대구29.6℃
  • 맑음원주26.7℃
  • 구름많음진도군24.6℃
  • 맑음성산24.8℃
  • 구름많음제주29.1℃
  • 맑음문경25.1℃
  • 구름많음태백25.0℃
  • 맑음합천27.5℃
  • 맑음춘천26.6℃
  • 맑음제천24.5℃
  • 구름많음동해24.4℃
  • 맑음고창26.6℃
  • 구름많음천안27.5℃
  • 맑음임실26.1℃
  • 구름많음영주24.4℃
  • 맑음정읍28.0℃
  • 맑음파주24.2℃
  • 구름많음백령도23.1℃
  • 맑음남원27.1℃
  • 맑음김해시25.5℃
  • 맑음의령군27.4℃
  • 구름많음영광군25.6℃
  • 맑음거제24.5℃
  • 맑음서울26.5℃
  • 맑음포항30.7℃
  • 구름많음대전27.9℃
  • 구름많음광양시25.9℃
  • 맑음순창군27.2℃
  • 구름많음구미29.6℃
  • 맑음산청26.6℃
  • 맑음북강릉23.9℃
  • 맑음수원26.2℃
  • 맑음남해25.9℃
  • 맑음이천27.2℃
  • 맑음부안27.5℃
  • 맑음강릉25.2℃
  • 맑음여수25.2℃
  • 맑음울진24.4℃
  • 맑음속초24.0℃
  • 맑음의성27.1℃
  • 맑음양산시27.1℃
  • 맑음함양군26.3℃
  • 구름많음상주28.2℃
  • 맑음완도25.7℃
  • 맑음장수25.7℃
  • 구름많음목포26.0℃
  • 맑음봉화24.7℃
  • 구름많음순천25.3℃
  • 흐림군산27.1℃
  • 맑음밀양28.3℃
  • 맑음철원25.4℃
  • 구름많음부여26.5℃
  • 맑음고창군27.4℃
  • 맑음광주27.8℃
  • 맑음서귀포25.2℃
  • 맑음충주26.0℃
  • 구름많음서산24.9℃
  • 맑음영덕25.5℃
  • 맑음해남24.9℃
  • 맑음청주28.8℃
  • 구름많음보령25.3℃
  • 흐림금산27.6℃
  • 맑음부산24.8℃
  • 맑음북창원26.9℃
  • 맑음보은26.1℃
  • 맑음북부산25.3℃
  • 맑음진주26.0℃
  • 구름많음세종26.3℃
  • 구름많음홍성26.1℃
  • 맑음인제25.0℃
  • 맑음강화24.5℃
  • 맑음경주시29.1℃
  • 맑음보성군26.3℃
  • 맑음장흥26.0℃
  • 맑음울릉도23.4℃
  • 구름많음대관령22.7℃
  • 구름많음고산24.7℃
  • 맑음청송군28.0℃
  • 맑음통영23.3℃
  • 맑음인천25.2℃
  • 맑음창원25.6℃

경기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8-31 07:39:41
11월까지 시군과 합동 조사...세무조사, 수사기관 고발 병행 경기도가 오는 11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제공]

조사 대상은 올해 1~6월 부동산 거래 신고된 '업·다운계약',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1718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도 받는다.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46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7억 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11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