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경남생활체전 종목별 회의–주민세 5억여원 부과

  • 맑음대관령7.5℃
  • 맑음거창5.3℃
  • 맑음영월6.3℃
  • 구름많음서울16.1℃
  • 맑음부산15.8℃
  • 맑음울산12.7℃
  • 맑음보성군11.0℃
  • 맑음성산12.9℃
  • 맑음광양시12.1℃
  • 맑음고산14.9℃
  • 구름많음이천11.3℃
  • 맑음대구10.7℃
  • 맑음부여8.6℃
  • 맑음김해시12.7℃
  • 맑음함양군5.5℃
  • 맑음해남8.6℃
  • 맑음영광군9.3℃
  • 맑음백령도17.2℃
  • 맑음제주15.8℃
  • 맑음강릉14.9℃
  • 비인천17.8℃
  • 맑음흑산도15.7℃
  • 맑음부안11.3℃
  • 맑음목포14.2℃
  • 맑음군산11.4℃
  • 맑음파주10.8℃
  • 맑음정선군6.6℃
  • 흐림수원15.2℃
  • 맑음순창군7.9℃
  • 맑음완도13.4℃
  • 맑음구미9.3℃
  • 맑음춘천7.7℃
  • 맑음정읍9.4℃
  • 맑음영천7.8℃
  • 맑음북강릉14.7℃
  • 맑음임실5.9℃
  • 맑음광주13.5℃
  • 맑음금산7.2℃
  • 맑음양산시10.5℃
  • 맑음장수3.7℃
  • 맑음상주8.8℃
  • 맑음여수15.0℃
  • 맑음청주13.1℃
  • 구름많음원주11.0℃
  • 맑음순천5.6℃
  • 맑음문경8.2℃
  • 맑음산청8.2℃
  • 맑음홍성12.0℃
  • 맑음동해12.1℃
  • 맑음태백9.9℃
  • 맑음의령군5.7℃
  • 맑음서청주8.4℃
  • 맑음합천8.4℃
  • 맑음대전10.2℃
  • 맑음밀양10.1℃
  • 맑음울진9.5℃
  • 맑음보령11.0℃
  • 맑음추풍령5.6℃
  • 맑음포항14.0℃
  • 맑음세종9.6℃
  • 맑음속초14.5℃
  • 구름많음보은7.2℃
  • 맑음강진군10.0℃
  • 구름많음충주8.9℃
  • 맑음서귀포15.6℃
  • 맑음남해12.5℃
  • 맑음영주8.5℃
  • 맑음안동8.7℃
  • 맑음동두천11.1℃
  • 맑음봉화3.9℃
  • 맑음양평10.9℃
  • 맑음홍천8.4℃
  • 맑음울릉도14.6℃
  • 맑음경주시7.1℃
  • 맑음진주6.5℃
  • 맑음장흥7.8℃
  • 맑음북창원12.8℃
  • 맑음남원7.5℃
  • 맑음통영13.1℃
  • 맑음북춘천7.5℃
  • 맑음고흥7.8℃
  • 맑음창원14.7℃
  • 맑음천안8.8℃
  • 맑음거제12.9℃
  • 맑음고창9.1℃
  • 맑음인제7.2℃
  • 맑음철원7.8℃
  • 맑음북부산9.7℃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5.4℃
  • 맑음제천5.4℃
  • 맑음전주10.9℃
  • 맑음강화12.3℃
  • 맑음서산12.6℃
  • 맑음진도군11.8℃
  • 맑음청송군4.3℃

[밀양시 소식] 경남생활체전 종목별 회의–주민세 5억여원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10 13:38:47
경남 밀양시체육회(회장 민경갑)는 오는 10월 27∼29일 양산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34회 경남도생활체육대축전' 종목별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 밀양시체육회가 '경남도생활체육대축전' 종목별 실무자 회의를 갖고 있다.[밀양시 제공]

이번 대회는 31개 종목(정식 27, 시범4)에서 시군별 지역대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전 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대축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밀양시에서는 23개 종목, 570여 명이 참여해 파크골프 어르신부 종합 1위 등 여러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민경갑 회장은 "내년 제63회 경남도민체전과 2025년 제36회 경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밀양에서 개최된다"면서 "체육인이 앞장서면서 밀양에서 열릴 두 대회를 가장 내실 있고 성공적이며 안전한 문화체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밀양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만7496건 5억1967만9000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