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볍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맑음홍성30.1℃
  • 흐림울릉도27.5℃
  • 구름많음세종29.8℃
  • 구름많음충주30.8℃
  • 구름많음영천32.1℃
  • 맑음보성군32.3℃
  • 구름많음성산30.5℃
  • 흐림정선군30.1℃
  • 구름많음인제28.8℃
  • 구름많음보은30.2℃
  • 구름많음임실29.4℃
  • 맑음합천34.3℃
  • 구름많음장수28.8℃
  • 맑음진주32.9℃
  • 맑음정읍30.9℃
  • 맑음김해시34.5℃
  • 맑음진도군30.9℃
  • 맑음부산35.0℃
  • 맑음양산시36.5℃
  • 맑음밀양35.3℃
  • 흐림강릉31.4℃
  • 맑음강진군32.6℃
  • 구름많음제주34.0℃
  • 맑음영광군31.5℃
  • 구름많음홍천30.0℃
  • 구름많음봉화30.3℃
  • 구름많음백령도27.7℃
  • 구름많음원주30.6℃
  • 맑음거창33.1℃
  • 맑음고창군31.0℃
  • 구름많음의성31.7℃
  • 맑음군산29.8℃
  • 구름많음양평30.1℃
  • 흐림태백26.7℃
  • 구름많음천안31.2℃
  • 흐림포항32.2℃
  • 구름많음금산30.0℃
  • 구름많음순창군31.2℃
  • 흐림북강릉29.0℃
  • 구름많음강화28.5℃
  • 흐림영덕29.5℃
  • 구름많음목포30.0℃
  • 구름많음춘천30.7℃
  • 맑음완도32.1℃
  • 구름많음서청주30.8℃
  • 구름많음북춘천30.5℃
  • 구름많음상주30.2℃
  • 구름많음울진31.0℃
  • 맑음울산33.5℃
  • 구름많음경주시34.1℃
  • 구름많음대전30.0℃
  • 구름많음서울30.3℃
  • 맑음광주32.0℃
  • 맑음광양시33.5℃
  • 구름많음문경30.7℃
  • 구름많음이천31.1℃
  • 맑음인천29.1℃
  • 맑음여수31.7℃
  • 구름많음보령29.5℃
  • 구름많음안동31.2℃
  • 구름많음파주29.9℃
  • 구름많음서귀포31.9℃
  • 맑음북부산34.6℃
  • 구름많음남원29.9℃
  • 맑음남해31.9℃
  • 구름많음서산30.4℃
  • 흐림청송군31.0℃
  • 맑음고창31.4℃
  • 맑음대구32.9℃
  • 맑음북창원34.9℃
  • 맑음고흥32.0℃
  • 구름많음부여29.5℃
  • 구름많음수원30.2℃
  • 구름많음속초27.3℃
  • 맑음해남31.6℃
  • 맑음산청32.5℃
  • 맑음부안30.2℃
  • 구름많음철원29.7℃
  • 맑음창원34.4℃
  • 구름많음영주30.1℃
  • 흐림동해28.7℃
  • 구름많음고산29.7℃
  • 맑음거제32.8℃
  • 구름많음영월30.9℃
  • 맑음함양군32.3℃
  • 구름많음동두천29.7℃
  • 맑음통영29.8℃
  • 구름많음추풍령28.5℃
  • 흐림대관령26.0℃
  • 구름많음제천29.7℃
  • 맑음의령군35.0℃
  • 구름많음청주30.8℃
  • 구름많음구미32.2℃
  • 맑음흑산도31.9℃
  • 맑음순천30.6℃
  • 구름많음전주30.3℃
  • 맑음장흥31.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볍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3-08-10 09:41:59
이주자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생계지원 시작 지난 8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경북도가 밝혔다.

지난 4월 25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대구경북 관계기관들의 4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드디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절차, 이주자 지원,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세부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우선 이주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생계지원과 정착을 위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주정착특별지원금은 당초 안에는 세대당 1500만원이었으나, 경북도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건의로 세대당 2000만원으로 증액됐다.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명당 250만원, 1세대를 기준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신공항 건설지역 경계에서 10km이내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도시 개발·재생·물류활성화 사업,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등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도 당초 '공항시설법'상(민간공항)의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군공항)의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으로까지 확대됐고, 개발사업에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경북도의 건의안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령의 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신공항 건설 추진 속도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에 발맞춰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