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AI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국내 첫 기소…검, '아청법'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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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국내 첫 기소…검, '아청법' 혐의 구속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01 11:17:34
'10살' '나체' 등 입력해 제작…"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인공지능(AI)프로그램을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국내에서 AI 음란물 제작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 부산지검 청사 모습 [뉴시스]

부산지방검찰청은 여아가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의 이미지 파일 360개를 제작한 혐의로 40대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통해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I 이미지 생성 도구들은 전문적 기술 없이도 명령어 몇 개만 입력하면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은 대부분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어가 지정돼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를 교묘하게 피하는 꼼수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에 등장한 아동이 AI로 만들어졌으나,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을 적용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아동이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시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어 '아청법'을 적용했다"며 "이전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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