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강이 걷어차고 뺨 때리고…경찰 상습 폭행한 20대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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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이 걷어차고 뺨 때리고…경찰 상습 폭행한 20대 징역 1년2개월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18 15:54:39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전과에 기소 상황서 또 경찰 폭행…"공권력 경시 심각"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전과를 가진 20대 여성이 두 달 사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했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4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편의점에서 경찰관에 욕설을 퍼붓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편의점 종업원과 시비 끝에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이를 거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유치장 입감을 위해 경찰서에 연행돼서도 수갑을 풀자마자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 3월에도 진해구 한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2020년 6월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난 3월과 5월에 있었던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강 부장판사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심각하게 경시하는 태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성향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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