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연 최대 300만원 지원

  • 흐림산청18.1℃
  • 흐림고창군22.8℃
  • 구름많음흑산도21.7℃
  • 맑음북부산19.1℃
  • 구름많음구미18.6℃
  • 흐림남해18.0℃
  • 흐림거창12.6℃
  • 구름많음통영19.2℃
  • 흐림홍천14.7℃
  • 구름많음제주24.6℃
  • 흐림문경16.2℃
  • 비홍성20.1℃
  • 구름많음태백15.9℃
  • 흐림제천17.2℃
  • 흐림서울19.5℃
  • 구름많음광양시20.4℃
  • 구름많음대전18.6℃
  • 흐림천안18.9℃
  • 흐림동두천19.3℃
  • 흐림북강릉16.8℃
  • 맑음김해시18.4℃
  • 흐림속초18.3℃
  • 구름많음의령군14.4℃
  • 흐림군산21.0℃
  • 흐림부안22.6℃
  • 흐림강화18.9℃
  • 흐림수원19.4℃
  • 흐림충주19.3℃
  • 흐림광주21.7℃
  • 구름많음장수18.5℃
  • 비서귀포24.8℃
  • 흐림양평17.5℃
  • 맑음북창원18.8℃
  • 구름많음고산24.4℃
  • 흐림정선군11.6℃
  • 맑음양산시18.1℃
  • 구름많음서청주18.1℃
  • 흐림금산16.6℃
  • 흐림영월18.2℃
  • 맑음포항18.6℃
  • 흐림강진군23.6℃
  • 맑음영덕17.0℃
  • 흐림임실20.3℃
  • 흐림보성군20.3℃
  • 흐림청주19.2℃
  • 흐림보령22.3℃
  • 구름많음정읍23.1℃
  • 흐림철원14.4℃
  • 흐림강릉17.4℃
  • 흐림여수21.7℃
  • 흐림성산24.6℃
  • 맑음울산18.1℃
  • 흐림서산20.9℃
  • 구름많음추풍령17.1℃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부산21.9℃
  • 비백령도18.9℃
  • 구름많음봉화12.5℃
  • 구름많음밀양15.6℃
  • 흐림보은18.0℃
  • 구름많음진주14.2℃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울진18.7℃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청송군14.3℃
  • 맑음대구16.5℃
  • 흐림고흥23.4℃
  • 흐림전주22.0℃
  • 구름많음고창22.4℃
  • 흐림완도24.3℃
  • 맑음울릉도20.4℃
  • 맑음거제20.0℃
  • 흐림순창군21.2℃
  • 구름많음안동15.3℃
  • 흐림영광군21.6℃
  • 맑음창원19.9℃
  • 구름많음동해18.9℃
  • 구름많음합천14.1℃
  • 흐림이천17.9℃
  • 흐림함양군14.3℃
  • 흐림목포23.2℃
  • 흐림해남24.6℃
  • 맑음경주시15.2℃
  • 구름많음영주15.8℃
  • 구름많음부여18.7℃
  • 흐림파주18.3℃
  • 흐림원주19.9℃
  • 구름많음의성13.2℃
  • 흐림춘천14.5℃
  • 비인천19.8℃
  • 구름많음영천14.8℃
  • 흐림장흥21.3℃
  • 흐림인제12.7℃
  • 구름많음세종18.3℃
  • 흐림순천18.1℃
  • 구름많음남원20.3℃
  • 비북춘천14.3℃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연 최대 300만원 지원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17 07:55:59
신청일 기준 19~34세 미혼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경기 성남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이미지.  [성남시 제공]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 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며,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성남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확보하고,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54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상태다. 

이들 중 3개월 내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지 못해 대출 포기자가 발생하면 연말까지 수시 모집 중인 예비 지원 대상자에게 순위가 돌아간다. 

지원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를 통해서 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