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농촌 빈집정비 & 조림사업 대상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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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식] 농촌 빈집정비 & 조림사업 대상지 신청 접수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10 10:33:08
경남 함안군은 '2023년 농촌 빈집정비사업'과 관련, 오는 28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함안군 청사 전경 [함안군 제공]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60만 원(슬레이트 처리 별도지원), 일반 지붕 120만 원 한도로 철거보상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선정된 자는 환경과 지정업체에서 슬레이트 철거 처리 후 직접 철거업체를 선정해 잔여 부분을 철거 완료해야 하며, 해당 대지 내 전체 건축물을 철거해 건축물대장 말소까지 진행해야 한다.

한편, 군은 오는 8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함안군, 2024년 조림·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신청 접수

함안군은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4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신청을 접수한다. 

2024년 조림 사업량은 45㏊, 숲가꾸기 사업량은 250㏊다. 주요 조림 수종으로는 편백, 백합, 상수리, 헛개나무 등이다. 

단, 조림·숲가꾸기 사업 후 5년 간 산지의 타용도 전용과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 판매, 고사 시킬 경우 산림사업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내 산림소유자는 사업신청서, 임야대장 등 공고문의 신청서류를 참고해 군 산림녹지과 산림조성 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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