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통영 추락 경비행기 조종사는 美국적 교포…항공청 몰래 '불법 비행'

  • 흐림인제20.9℃
  • 흐림거창23.4℃
  • 흐림보령21.6℃
  • 구름많음백령도17.1℃
  • 흐림여수24.3℃
  • 흐림고창군22.5℃
  • 흐림춘천20.0℃
  • 구름많음거제23.7℃
  • 흐림북창원24.5℃
  • 흐림철원19.7℃
  • 천둥번개인천20.1℃
  • 비수원21.7℃
  • 구름많음동해24.9℃
  • 흐림구미23.4℃
  • 비전주23.0℃
  • 흐림천안21.2℃
  • 흐림장흥25.9℃
  • 천둥번개서울20.2℃
  • 흐림제천19.3℃
  • 흐림부안23.1℃
  • 흐림강진군25.1℃
  • 흐림정선군20.6℃
  • 흐림장수22.3℃
  • 흐림서귀포25.4℃
  • 흐림봉화19.7℃
  • 흐림양평19.8℃
  • 흐림북부산23.9℃
  • 구름많음진주21.8℃
  • 흐림동두천20.4℃
  • 구름많음고산25.5℃
  • 흐림남해24.1℃
  • 비청주21.5℃
  • 흐림강화℃
  • 흐림정읍22.3℃
  • 구름많음강릉25.3℃
  • 비창원23.9℃
  • 흐림금산23.4℃
  • 흐림산청21.9℃
  • 흐림임실22.2℃
  • 흐림고창22.4℃
  • 구름많음통영24.1℃
  • 흐림상주19.0℃
  • 흐림안동23.5℃
  • 흐림고흥25.4℃
  • 흐림보성군25.3℃
  • 흐림세종21.1℃
  • 천둥번개흑산도22.1℃
  • 비대전20.8℃
  • 흐림양산시24.0℃
  • 흐림광양시24.0℃
  • 비북춘천19.8℃
  • 구름많음밀양24.6℃
  • 흐림영덕25.3℃
  • 흐림보은18.6℃
  • 흐림울산23.7℃
  • 흐림의성24.2℃
  • 구름많음대관령19.4℃
  • 흐림충주20.6℃
  • 흐림울릉도21.9℃
  • 흐림목포25.1℃
  • 흐림의령군23.1℃
  • 흐림순천22.6℃
  • 흐림태백19.0℃
  • 흐림순창군23.2℃
  • 흐림청송군24.0℃
  • 흐림함양군23.6℃
  • 흐림군산21.3℃
  • 흐림문경18.3℃
  • 흐림울진24.6℃
  • 흐림속초25.8℃
  • 흐림추풍령22.5℃
  • 흐림진도군24.7℃
  • 흐림경주시24.6℃
  • 흐림영주18.5℃
  • 비홍성22.3℃
  • 흐림해남25.3℃
  • 흐림제주28.3℃
  • 흐림원주23.9℃
  • 흐림부산24.0℃
  • 흐림서청주20.4℃
  • 흐림포항25.5℃
  • 흐림홍천21.7℃
  • 흐림남원25.0℃
  • 흐림영광군22.1℃
  • 흐림이천21.1℃
  • 흐림완도25.9℃
  • 흐림영월21.1℃
  • 흐림서산21.5℃
  • 흐림대구24.4℃
  • 흐림북강릉24.8℃
  • 흐림합천19.7℃
  • 흐림파주20.3℃
  • 흐림광주24.0℃
  • 흐림부여21.4℃
  • 흐림영천24.1℃
  • 흐림성산25.5℃
  • 흐림김해시23.6℃

통영 추락 경비행기 조종사는 美국적 교포…항공청 몰래 '불법 비행'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23 15:37:44
30분간 도남항 상공 비행하다 추락…60대 조종사 병원서 회복중
항공청에 비행계획서 제출 않고, 경비행기 사용허가도 받지않아
23일 오전 경남 통영 도남항 마리나리조트 방파제 해상에 추락한 경비행기의 조종사은 60대 미국 국적 교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항공청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비행한 것으로 드러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3일 오전 통영시 도남함 마리나리조트 방파제 앞바다에 추락한 경비행기 모습 [경남소방본부 제공]

부산항공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30분께 통영시 도남동 도남항 마리나리조트 방파제 바로 앞 해상에 수륙양용 경비행기(기종 ICON A5)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60대 조종사 A 씨는 추락 지점 인근에 있던 고무보트에 의해 구조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머리 등을 다친 그는 정상적 호흡을 하며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적의 교포로 확인된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0시 통영 도남동 슬립웨이(요트 계류장)에서 이륙한 뒤 30분간 도남항 상공을 비행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항구 방파제 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기 이륙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 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남성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 국적의 경비행기에 대한 국내 사용 허가 또한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항공청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A 씨가 병원에서 의식을 완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