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국민적 의혹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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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국민적 의혹 너무 커"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09 18:45:45
선관위원 만장일치 감사 거부 일주일 만에 태도 바꿔
"감사원에 감사권 있는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익위도 퇴직자 포함 최근 7년간 채용·승진 전수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9일 결정했다.

지난 2일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에 발생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으나,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 따라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원들은 회의에서 감사 수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찬반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약 4시간 동안 이어졌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일부 감사를 받아들였지만, 여권의 공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부분 감사'가 아닌 전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뿐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이날 선관위의 간부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근 7년간 채용과 승진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퇴직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전수조사에 더해 선관위의 각종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다.

권익위의 선관위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은 총 32명, 5개 반으로 구성됐다. 권익위는 경찰 인력 2명과 인사혁신처 인력 4명도 오는 12일자로 파견받아 선관위 현장 조사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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