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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접수부터 조사·지원까지 '한 번에'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01 07:22: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6월 1일자 시행 경기도가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가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 자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경기도 직원 1명을 파견한다.

경기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하고, 지원팀에서는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담당한다.

경기도가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피해 신청접수부터 피해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달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했다. 지난 달 26일까지 455명의 피해자가 방문해 총 1351건의 상담을 받았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 오후 1시 제외),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세피해지원센터(070-7720-4870~2)로 하면 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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