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현대차 전 사장 2명·법인 '벌금형'

  • 흐림고산20.3℃
  • 맑음동해17.7℃
  • 구름많음서산14.2℃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3.6℃
  • 흐림영광군14.8℃
  • 흐림함양군13.3℃
  • 맑음정선군13.2℃
  • 흐림금산15.1℃
  • 맑음동두천13.3℃
  • 맑음속초18.9℃
  • 맑음인제12.6℃
  • 흐림순천13.1℃
  • 비북부산15.6℃
  • 흐림산청13.2℃
  • 흐림울진16.8℃
  • 구름많음원주14.9℃
  • 맑음철원11.6℃
  • 흐림안동15.5℃
  • 흐림보성군15.2℃
  • 흐림부여15.1℃
  • 흐림임실14.2℃
  • 흐림강진군14.8℃
  • 흐림완도16.1℃
  • 흐림해남15.3℃
  • 흐림김해시15.6℃
  • 흐림청주15.8℃
  • 맑음강릉18.5℃
  • 맑음북강릉18.2℃
  • 흐림홍성14.7℃
  • 흐림서청주14.4℃
  • 흐림광양시15.2℃
  • 비울산15.3℃
  • 흐림울릉도19.2℃
  • 흐림진주13.0℃
  • 맑음강화14.2℃
  • 맑음제천16.2℃
  • 맑음파주12.9℃
  • 흐림영천15.3℃
  • 비대구14.9℃
  • 구름많음충주15.1℃
  • 흐림성산19.9℃
  • 비목포13.6℃
  • 구름많음청송군14.7℃
  • 흐림전주16.2℃
  • 비제주19.9℃
  • 흐림서귀포21.4℃
  • 흐림거제16.7℃
  • 구름많음이천15.4℃
  • 흐림보령15.6℃
  • 구름많음서울13.2℃
  • 맑음영월15.7℃
  • 흐림천안14.6℃
  • 구름많음의성15.5℃
  • 흐림남원13.5℃
  • 비흑산도15.8℃
  • 비부산16.0℃
  • 흐림대전15.4℃
  • 흐림정읍15.8℃
  • 맑음북춘천13.6℃
  • 비광주13.7℃
  • 구름많음상주16.0℃
  • 흐림군산15.6℃
  • 흐림장수13.1℃
  • 맑음수원16.1℃
  • 맑음춘천13.0℃
  • 흐림고창15.2℃
  • 흐림진도군℃
  • 흐림통영15.9℃
  • 구름많음영주15.6℃
  • 구름많음문경16.9℃
  • 맑음백령도16.0℃
  • 맑음인천15.0℃
  • 흐림거창13.3℃
  • 맑음양평14.9℃
  • 흐림구미16.2℃
  • 구름많음홍천13.6℃
  • 흐림추풍령14.6℃
  • 흐림고창군15.3℃
  • 비창원15.6℃
  • 흐림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5.7℃
  • 비포항16.3℃
  • 흐림밀양15.4℃
  • 흐림부안15.7℃
  • 흐림보은14.6℃
  • 비여수15.4℃
  • 흐림세종15.1℃
  • 맑음태백15.0℃
  • 흐림남해14.4℃
  • 흐림합천14.1℃
  • 구름많음봉화13.7℃
  • 흐림양산시14.8℃
  • 흐림장흥15.2℃
  • 흐림영덕16.3℃
  • 흐림경주시15.1℃
  • 맑음대관령14.6℃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현대차 전 사장 2명·법인 '벌금형'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04 15:06:12
사내 하청업체에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전 사장 2명과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4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전 사장 A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전 사장 B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대차 법인에게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2명은 현대차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접 고용해야 할 직원들을 사내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현대차 사내 하청노조가 하청업체 직원들도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실상 원청 소속 직원이라는 취지로 2004년과 2010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사측이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했으니,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2015년 12월 사측을 재판에 넘겼으나,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원청 소속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이 미뤄졌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차 생산공장의 '간접 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노동자까지 현대차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재판에도 속도가 붙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불법파견 각종 소송 사항을 꾸준히 보고받아 왔고, 2010년 실제 하청노동자 1명이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결을 받아 불법파견 소지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해 그동안 사내 하청노동자 수천명을 특별채용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