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관절건강식품, 비염치료기 등 허위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 비전주16.1℃
  • 흐림봉화17.7℃
  • 구름많음울진20.8℃
  • 흐림태백16.5℃
  • 흐림홍성18.6℃
  • 맑음수원19.6℃
  • 흐림금산17.0℃
  • 구름많음영월20.2℃
  • 흐림청주18.0℃
  • 흐림진도군15.5℃
  • 흐림성산21.6℃
  • 흐림천안18.0℃
  • 흐림거창14.3℃
  • 흐림경주시15.2℃
  • 맑음이천19.5℃
  • 흐림밀양16.0℃
  • 흐림부여17.7℃
  • 맑음홍천18.3℃
  • 흐림김해시16.0℃
  • 맑음파주17.2℃
  • 흐림영광군15.1℃
  • 흐림부안16.4℃
  • 흐림영천16.1℃
  • 흐림임실14.0℃
  • 흐림고흥17.0℃
  • 맑음속초19.0℃
  • 흐림고창15.4℃
  • 흐림순창군14.2℃
  • 비제주21.0℃
  • 맑음강릉20.0℃
  • 흐림대전18.2℃
  • 비포항16.5℃
  • 맑음인천17.8℃
  • 흐림충주18.1℃
  • 흐림고산20.4℃
  • 흐림영덕18.0℃
  • 흐림서귀포23.0℃
  • 흐림정읍15.6℃
  • 흐림세종17.9℃
  • 비부산16.6℃
  • 흐림거제17.0℃
  • 흐림해남15.8℃
  • 구름많음보령19.8℃
  • 맑음동해20.1℃
  • 맑음북강릉19.1℃
  • 비광주14.6℃
  • 흐림강진군16.0℃
  • 흐림보성군16.3℃
  • 흐림서산19.5℃
  • 비북부산16.1℃
  • 맑음대관령17.0℃
  • 흐림함양군14.4℃
  • 맑음철원17.6℃
  • 흐림진주13.3℃
  • 맑음양평18.6℃
  • 흐림남원13.9℃
  • 흐림완도17.2℃
  • 흐림북창원16.3℃
  • 구름많음정선군18.3℃
  • 흐림상주17.2℃
  • 맑음북춘천17.5℃
  • 맑음서울18.9℃
  • 맑음원주20.0℃
  • 구름많음백령도17.7℃
  • 흐림서청주17.4℃
  • 맑음동두천18.3℃
  • 비목포14.6℃
  • 흐림추풍령14.8℃
  • 흐림합천15.2℃
  • 비울산15.3℃
  • 흐림고창군15.6℃
  • 흐림남해15.1℃
  • 흐림장흥16.3℃
  • 흐림구미16.3℃
  • 흐림청송군16.6℃
  • 흐림통영16.9℃
  • 흐림광양시15.9℃
  • 맑음강화16.9℃
  • 비창원16.1℃
  • 흐림의령군13.9℃
  • 흐림영주17.2℃
  • 흐림군산17.8℃
  • 흐림장수14.3℃
  • 맑음인제17.8℃
  • 흐림안동16.9℃
  • 비흑산도16.3℃
  • 흐림산청13.8℃
  • 맑음춘천18.4℃
  • 비여수15.9℃
  • 구름많음문경17.5℃
  • 구름많음보은17.5℃
  • 비대구15.9℃
  • 흐림순천14.4℃
  • 흐림양산시15.6℃
  • 흐림의성16.7℃
  • 구름많음제천17.7℃
  • 흐림울릉도20.3℃

관절건강식품, 비염치료기 등 허위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02 13:03:55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기도 "눈썹 위에 흉터가 생겼는데 시카크림을 꾸준히 사용했더니 지금은 지금은 자세히 보아야 보일 정도로 흉터가 사라졌네요"

'피부를 재생시키는 인체줄기세포의 마법'이라며 홍보한 이 업체는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 효과가 있는것 처럼 광고했다가 행정처분을 당했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관절건강제품, 미백주름개선기능성화장품, 비염치료기등 허위 과대광고 위반사항 226건을 적발해 신속한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이중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많았다.

식약처는 "식품·건강 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으며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등 3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의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또 보건용 마스크,비말차단 마스크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을 부풀려 과장한 광고나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61건을 적발했다.

이밖에 비염 치료기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해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 판매 또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광고 등 5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