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우포따오기 사진집 기증–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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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식] 우포따오기 사진집 기증–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01 10:53:01
사단법인 우포늪따오기복원후원회는 4월 28일 우포따오기 복원 성공을 기념하는 '우포따오기' 사진집 100부를 경남 창녕군에 기부했다.

▲ 김영철 우포늪따오기복원후원회장이 성낙인 군수에 우포따오기 사진집을 기증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우포따오기의 복원을 위한 창녕군과 우포늪따오기복원후원회의 노력이 담긴 사진집은 제10차 람사르총회 공식 사진가이자, 람사르우포 홍보대사인 정봉채 작가의 재능기부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제작됐다.

성낙인 군수는 "향후 국제 교류 행사와 따오기 관련 행사 시 기증받은 사진집으로 국내외에 따오기의 생태와 함께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후원회장은 "사진집을 통해 국내외의 많은 사람이 따오기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후원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창녕군, 5월 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창녕군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군은 '모두채움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1대1로 신고를 지원하는 도움 창구를 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규정이 신설돼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하나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 초과분만 분할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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